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375

노원 상계5 재촉구역 자력재개발 사업시행방식 전환

◈노원구고시 제2009-20호 상계5재정비촉진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 승인 건교부고시 제470호(1973.12.1), 제55호(1981.2.20)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03호(1979.3.2), 제384호(1981.10.23)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2호(1989. 1.17), 노원구 고시 제16호(1990.6.27), 제17호(1991.3.18) 관리처분..

노원 월계436 동신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30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공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공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노원 중계본동 지단계 및 재개발, 상계1재건축 가결

안건 번호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중계본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위치 : 노원구 중계동 30-3 일대 ◦면적 : 190,317㎡ 원안가결 재상정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1팀) 3 상계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위치 : 노원구 상계동 1050-2 일대 ◦면적 : 23,108㎡ 수정가결 신 ..

성북 돈암 동선1재개발 개발행위허가제한

제목 돈암동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 담당기관 성북구청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전화번호 920-3665 공고기간 2009. 5. 1 ~ 2009. 5. 16 공람장소 성북구청 도시개발과 (☎920-3665) e-mail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09- 호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 2004. 6.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

도봉구 도봉3재개발 사업시행변경

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2009-347호 도봉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4호(2007.07.05)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7-63호(2007.12.20)로 사업시행인가, 도봉구고시 제2009-23호(2009. 04.16)로 정비계획변경된 도봉제3구역주..

강북 삼양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0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

성북 삼선5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공람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09-351호 삼선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대 삼선제5주택재개발정비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포함】1차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

성북 새석관시장정비사업 계획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4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된 내용을 동법동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새석관시..

강북 수유동 강북종합시장정비사업 실효유예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1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 승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 실효유예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종합..

동북부지역 출되근시간 개선-동부간선도로확장

동북부지역의 출․퇴근시간이 빨라집니다 - 4. 2(목) 15:00 노원구 마들스타디움에서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 기공식 개최 - 2012년 말 개통, 강남북 균형발전 및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 □ 서울시에서는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구간인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85km를 왕복 4차로에..

도봉 새동네, 안골 제1지단계 결정실효 (도봉280, 350 일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1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실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1(2006.3.16)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및 350번지 일원 새동네․안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강북 개발행위제한 기간연장(미아70번지대)

◈강북구고시 제2009-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작성 우리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

노원구 노원구역 제1지단계(상계332-1일대)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 - 140호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326호(1996.12. 4)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호(2000. 1.19)로 상세계 획 결정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지정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