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8 - 491 호
상계1․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재공람 공고(안)
1. 건설부고시 제151호(1985.4.10)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523호(1985.11.30) 개발계획승인, 건설부고시 제126호(1986.3.24) 실시계획 승인되고 건설부공고 제168호(1990.11.29) 및 건설부공고 제166호(1991.12.27)로 준공된 상계1․2단계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2008-129 (2008.3.19) 호로 열람 공고한 내용 중 불허용도 변경 및 지정용도 신설 등 용도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8년 10 월 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08년 10월 2일(목) ~ 2008 년 10월 16일(목)
2.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 (도서비치)
3. 도시관리계획 (안)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상계1,2단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노원역, 마들역일대 |
|
증) 2,663,453 |
2,663,453 |
|
※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8-129호(2008. 3. 19)호로 열람 공고된 내용 중 변경 된 아래 내용을 공고
- 상계동 727번지 일대 건축물 불허용도 지정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단독주택)
- 상계동 723번지 건축물 지정용도 지정 (지하1층 공연장, 지상4층 정보도서관)
- 상계동 723번지 건축물 획지계획 결정(변경)
4. 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도시개발과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개발과 (본관3층, ☎ 950 - 3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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