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상암2 택지개발 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승인

모두우리 2008. 12. 23. 22:15
728x90

고         시         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172   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지형도면’ 고시


1.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고시하고,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아래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는 금회 고시로 갈음함)

- 아   래 -

      - ‘04.12.03. 건설교통부고시 2004-365호

      - ‘05.09.05. 건설교통부고시 2005-274호

      - ‘05.12.29. 건설교통부고시 2005-479호

      - ‘06.08.30. 건설교통부고시 2006-343호

      - ‘07.04.06. 건설교통부고시 2007-111호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02-3410-739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SH공사

◦ 주         소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최  령

   - 변경 : 최  영


3. 개발계획 개요(변경)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 : 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8,058

100.0

3,053

2,865

8,548

8,018

2.8인/호

234인/ha

60㎡이하

79,951

54.0

1,832

1,722

5,129

4,821

국민임대

1,630호

60㎡초과~

85㎡이하

55,522

37.5

814

762

2,279

2,133

85㎡초과

12,585

8.5

407

381

1,140

1,064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변경)

◦ 본 사업지구 전력공급은 지구내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사업자로부터 전력 수전

◦ 수요추정 : 6,993 kW

< 전력수요량추정 >

구              분

연면적

(㎡)

부하밀도

(VA/㎡)

부하산정

(kVA)

수용율

(%)

수요부하

(kVA)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376,541

361,728

23,685

22,965

-

10,354

10,101

소            계

302,949

-

16,299

15,579

-

6,690

6,437

공 동 주 택

세대수

296,119

-

15,570

14,691

-

6,212

5,904

2,865

296,119

-

11,601

10,881

-

4,061

3,808

60㎡이하

1,722

159,902

3,000 VA/호

5,496

5,166

35

1,924

1,808

60㎡초과~85㎡이하

762

111,044

4,500 VA/호

3,663

3,429

35

1,282

1,200

85㎡초과

381

25,170

6,000 VA/호

2,442

2,286

35

855

800

동 력 부 하

-

296,119

234.20+0.01208*연면적

3,810

3,810

55

2,096

2,096

근 린 생 활 시 설

6,830

130

888

888

60

533

533

소          계

73,592

-

7,386

7,386

-

3,664

3,664

공 공 청 사

14,814

100

1,481

1,481

50

741

741

업 무 시 설

12,990

100

1,299

1,299

50

649

649

사 회 복 지 시 설

6,430

100

643

643

50 

322

322

종 합 의 료 시 설

14,058

130

1,828

1,828

50

914

914

자 동 차 검 사 소

13,240

130

1,324

1,324

60

662

662

학 교

12,060

60

724

724

40

289

289

도 로, 주 차 장

(64,587)

1.25

81

81

100

81

81

공 원

(22,613)

0.25

6

6

100

6

6

기  타

(63,005)

-

 

 

-

 

 

※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녹지, 하천)는 부지면적기준(연면적 제외)

1. 설비용량 : 10,101 ÷ 1.3 ≒ 7,770kVA

2. 최대전력부하 = 7,770kVA × 0.9(역율) ≒ 6,993kW


2)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 도시가스공급

   본 사업지구의 난방, 냉방, 취사용 연료는 (주)서울도시가스의 배관망을 통하여    LNG를 공급받도록 계획함.


< 사업지구 도시가스 연료사용량 >

구     분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난방․급탕

냉방

취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5,254

-

375

481

451

5,110

826

주택건설용지

4,511

-

-

428

397

4,939

397

 

공 동 주 택

4,455

-

-

416

385

4,871

385

근린생활시설

56

-

-

12

12

68

12

공공시설용지

743

-

375

53

54

1,171

429

 

공 공 청 사

74

-

83

6

6

163

89

업 무 시 설

64

-

73

3

4

140

77

사회복지시설

30

-

36

2

2

68

38

종합의료시설

471

-

92

26

26

589

118

자 동 차 검 사 소

66

-

74

4

4

144

78

학 교

38

-

17

12

12

67

29

※ 난방․급탕은 지구내 CES에서 공급


3) 난방부하량 산정(변경없음) : 생략


4) 냉방부하량 산정(변경없음) : 생략

5) 취사용 연료수요예측(변경)

◦ 취사용 연료사용량

< 사업지구 취사용 연료사용량 >

구     분

연면적

(㎡)

세대수

(세대)

원단위

(Mcal/세대·년)-주택

(Mcal/㎡·년)-기타

사용량

(Gcal/년)

LNG사용량

(천N㎥)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76,541

3,053

2,865

-

5,048,738

4,724,162

482

451

주택건설용지

302,949

3,053

2,865

-

4,488,623

4,164,047

428

397

 

공 동 주 택

296,119

3,053

2,865

1,411.20

4,367,664

4,043,088

416

385

근린생활시설

6,830

 

 

17.71

120,959

120,959

12

12

공공시설용지

73,592

 

 

-

560,115

560,115

54

54

 

공 공 청 사

14,847

 

 

4.20

62,219

62,219

6

6

업 무 시 설

12,990

 

 

2.84

36,892

36,892

3

4

사회복지시설

6,430

 

 

2.84

18,261

18,261

2

2

종합의료시설

14,058

 

 

19.64

276,099

276,099

26

26

자 동 차 검 사 소

13,240

 

 

2.84

37,602

37,602

4

4

학 교

12,060

 

 

10.70

129,042

129,042

12

12

[자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안내(에너지관리공단 2003.1)


6)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지보상

341,811

-

273,449

68,362

-

-

-

-

-

-

 

조성공사

341,811

-

-

102,543

239,268

79,756

-

79,756

-

79,756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 투자 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4,024

-

2,670

1,111

243

82

-

81

-

80

 

용지보상

3,217

-

2,574

643

-

-

-

-

-

-

 

조성공사

222

-

67

88

67

23

-

22

-

22

 

기    타

585

-

29

380

176

59

-

59

-

58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개발기간(변경)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 9. 5)

◦ 준공일 :

   - 기정 : 2008. 12. 31

   - 변경 : 2010. 12. 31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48,058

100.0

3,053

2,865

8,548

8,018

2.8인/호

234인/ha

60㎡이하

79,951

54.0

1,832

1,722

5,129

4,821

국민임대

1,630호

60㎡초과~

85㎡이하

55,522

37.5

814

762

2,279

2,133

85㎡초과

12,585

8.5

407

381

1,140

1,064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층 수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

주택

총 계

148,058

3,053

2,865

8,548

8,018

 

-

 

60㎡이하

79,951

1,832

1,722

5,129

4,821

평균

15층

이하

200이하

60㎡초과~

85㎡이하

55,522

814

762

2,279

2,133

85㎡초과

12,585

407

381

1,140

1,064

BL1

60㎡이하

27,590

569

588

1,593

1,646

평균

15층

이하

20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

BL2

60㎡이하

25,004

515

380

1,442

1,064

평균

15층

이하

20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

BL3

60㎡이하

45,579

940

861

2,632

2,409

평균

15층

이하

20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

BL4

60㎡이하

49,885

1,029

1,036

2,881

2,899

평균

15층

이하

20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


3) 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변경)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서울

   특별시, SH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서울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SH공사

◦ 주         소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최 령

    - 변경 : 최 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생략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인구 :  - 기정 : 8,548인

              - 변경 : 8,018인

◦ 수용호수 :  - 기정 : 3,053호

              - 변경 : 2,865호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5. 9. 5)

◦ 준공일 :

   - 기정 : 2008. 12. 31

   - 변경 : 2010. 12. 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생략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생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법25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


11.「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577) 및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02-3410-7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