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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현석 건축허가 및 착공허가제한_1.8.

모두우리 2009. 1.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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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호

  마포구 공고 제2008-818호(2008.11.27)로 건축허가제한(연장)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고시


1. 건축허가(연장) 제한 대상구역

예정구역번호

동   명

지   번

면적(ha)

비  고

17

현석동

108

기존 3.2ha→

3.6ha

 


2. 지형도면등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3707-8491), 마포 주택과(☎ 3153-931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현석제2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