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2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 사항)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243호(2006.7.13)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7-36호(2007.6.21)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7-62호(2007.8.30)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5호(2007. 9.3)로 사업시행인가 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4)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변경없음)
구 분 |
구역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아현제4주택재개발구역 |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
64,357.7 |
|
다.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 변경없음
3)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 분 |
위 치 (마포구 아현동)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조합/분양주택 ) |
46,882.8 |
380-200일대 |
166,113.04 |
아파트 |
60%이하 |
235.41% 이하 |
해발97m 이하 평균16층 이하 |
변경 |
166,145.27 |
변경없음 | ||||||
기정 |
택지2 (임대주택) |
5,050.0 |
372-29일대 |
19,681.64 |
아파트 |
60%이하 |
235.41% 이하 |
해발97m 이하 평균16층 이하 |
변경 |
변경없음 | |||||||
기정 |
택지3 (근린생활시설) |
1,017.1 |
378-7 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 ||||
기정 |
택지4 (근린생활시설) |
326.8 |
372-44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 ||||
기정 |
택지5 (종교부지) |
410.0 |
372-44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 ||||
기정 |
공공청사 (동사무소) |
676.0 |
372-6 일대 |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변경없음) |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총 건설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 이하 규모)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관계법규에 의함 |
4)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용도지역의 세부 변경계획(변경없음)
7)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3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243호(2006.7.13)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7-36호(2007.6.21)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2호(2007.8.30)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5호(2007. 9.3)로 사업시행인가 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가하고 같은법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40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09년 1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칭 :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2) 면적 : 64,357.7㎡ [ 택지 : 53,686.7㎡, 정비기반시설 등 : 10,671.0㎡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명 :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조희태)
2)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32 공덕스카이APT 201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9. 1. 13.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아.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자. 변경내용
1)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구분 |
명칭 |
면적(㎡) |
위 치 (아현동)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기정 |
택지1 (조합/분양주택 ) |
46,882.8 |
380-200일대 |
166,113.04 |
공동주택 (아파트) |
20.78 |
228.71 |
지하4층/지상11층~21층 61.6m(옥탑포함) |
변경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166,145.27 |
변경없음 |
20.92 |
228.72 |
지하4층/지상11층~21층 61.8m(옥탑포함) | |
기정 |
택지2 (임대주택) |
5,050.0 |
372-29일대 |
19,681.64 |
공동주택 (아파트) |
29.38 |
227.45 |
지하3층/지상10층 36.9m(옥탑포함) |
변경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29.49 |
변경없음 |
지하3층/지상10층 31.3m(옥탑포함) | |
기정 |
택지3 (근린생활시설) |
1,017.1 |
378-7 일대 |
2,691.97 |
근린생활 시 설 |
51.25 |
199.88 |
지하1층/지상4층 |
기정 |
택지4 (근린생활시설) |
326.8 |
372-44일대 |
614.12 |
근린생활 시 설 |
56.35 |
187.92 |
지상4층 |
2) 변경사유 : 건축계획보완(열병합발전설비 설치) 및 건축개요의 소수점이하 자리수 산정방식 변경(기존 소수점이하 셋째자리 에서 둘째자리로 산정)에 따른 연면적 및 높이 등을 변경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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