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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아현4구역 재개발 구역변경 및 사업시행변경_1.15.

모두우리 2009. 1.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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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2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경미한 사항)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243호(2006.7.13)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마포구고시제2007-36호(2007.6.21)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7-62호(2007.8.30)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5호(2007. 9.3)로 사업시행인가 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2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4)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변경없음)

구  분

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아현제4주택재개발구역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64,357.7

 

   다.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 변경없음

     3)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  분

위  치

(마포구

아현동)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 칭

면적(㎡)

기정

택지1

(조합/분양주택 )

46,882.8

380-200일대

166,113.04

아파트

60%이하

235.41%

이하

해발97m 이하

평균16층 이하

변경

166,145.27

변경없음

기정

택지2

(임대주택)

5,050.0

372-29일대 

19,681.64

아파트

60%이하

235.41%

이하

해발97m 이하

평균16층 이하

변경

변경없음

기정

택지3

(근린생활시설)

1,017.1

378-7 일대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기정

택지4

(근린생활시설)

326.8

372-44일대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기정

택지5

(종교부지)

410.0

372-44일대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기정

공공청사

(동사무소)

676.0

372-6 일대

관계법규에 의함(변경없음)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변경없음)

 -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총 건설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의 30% 이상을 40㎡ 이하 규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관계법규에 의함


   4)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용도지역의 세부 변경계획(변경없음)

     7)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3호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243호(2006.7.13)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제2007-36호(2007.6.21)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2호(2007.8.30)로 구역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65호(2007. 9.3)로 사업시행인가 된 아현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가하고 같은법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법 제40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09년 1월 15일

마 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명칭 :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

    2) 면적 : 64,357.7㎡ [ 택지 : 53,686.7㎡, 정비기반시설 등 : 10,671.0㎡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1) 성명 :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 조희태)

    2) 주소 : 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32 공덕스카이APT 201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변경없음)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9. 1. 13.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아.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자. 변경내용

      1)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구분

명칭

면적(㎡)

위  치

(아현동)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기정

택지1

(조합/분양주택 )

46,882.8

380-200일대

166,113.04

공동주택

(아파트)

20.78

228.71

지하4층/지상11층~21층

61.6m(옥탑포함)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166,145.27

변경없음

20.92

228.72

지하4층/지상11층~21층

61.8m(옥탑포함)

기정

택지2

(임대주택)

5,050.0

372-29일대 

19,681.64

공동주택

(아파트)

29.38

227.45

지하3층/지상10층

36.9m(옥탑포함)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29.49

변경없음

지하3층/지상10층

31.3m(옥탑포함)

기정

택지3

(근린생활시설)

1,017.1

378-7 일대

   2,691.97

근린생활

시    설

51.25

199.88

지하1층/지상4층

기정

택지4

(근린생활시설)

326.8

372-44일대

   614.12

근린생활

시    설

56.35

187.92

지상4층

     2) 변경사유 : 건축계획보완(열병합발전설비 설치) 및 건축개요의 소수점이하 자리수 산정방식 변경(기존 소수점이하 셋째자리 에서 둘째자리로 산정)에 따른 연면적 및 높이 등을 변경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