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140 호
도시관리계획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03.0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 구체화,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설 |
마포구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마포구 성산동 275-3 일대 |
13,434.2 |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 사유 |
비 고 |
신설 |
마포구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
舊 청사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13,434.2 |
- |
13,434.2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7층) |
12,275.0 |
- |
12,275.0 |
91.4 |
|
제2종일반주거(12층) |
1,159.2 |
- |
1,159.2 |
8.6 |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성산로 |
일반 미관지구 |
망원동 463 ~ 연남동 487 |
30,000 |
2,000 |
편측15 |
1979. 5.19 |
- |
2.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공공청사 |
성산동 275-3일대 |
11,316 |
1977.11.4 |
마포구청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청사 폐지
나. 도로 : 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52 |
30~43 |
도시고속 도 로 |
15,550 |
사천 광장 |
독산동 시계 |
자동차 전용도로 |
76.10.29 |
성산로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로결정(확폭)
다. 주차장 : 변경없음
구분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주차장 |
성산동 275-55외2필지 |
1,191.5 (1,182.2) |
1995. 7. 6 |
275-66 제외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차장 폐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구 분 |
가구번호 |
비 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A - 1 |
신 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A - 2 |
나. 획지 결정조서
■ 획지선
구 분 |
가구 번호 |
지 번 |
면 적(㎡) |
계획내용 |
비 고 |
획지선 |
A - 1 |
성산동 275-3(일부), -42, -44, -55, -58(일부), -61, -63, -64, -65(일부), 81-85 |
12,359.89 |
특별계획구역 |
신설 |
A - 2 |
성산동 275-3(일부), -37, -57(일부), -58(일부), -65(일부), 587-2 |
1,074.31 |
공공청사 (동사무소) |
신설 |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적 및 측량성과 등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건축물의 지정용도
구 분 |
지 정 용 도 |
비고 |
특별계획구역 (A-1)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총 용적률의 1/2이상 도입 |
■ 건축물의 권장용도
구 분 |
권 장 용 도 |
비고 |
특별계획구역 (A-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
- |
■ 건축물의 완화용도
구 분 |
완 화 용 도 |
비고 |
특별계획구역 (A-1)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제한 완화(배제) |
- |
■ 건축물의 불허용도
구 분 |
불 허 용 도 |
비고 |
특별계획구역 (A-1) |
▪공동주택 (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외) |
- |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
건 폐 율 |
비 고 |
특별계획구역 (A-1) |
5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준용 |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
용적률 |
비 고 | ||
기준 |
허용 |
상한 | ||
특별계획구역 (A-1) |
200% |
230% |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용적률 산정기준 준용 |
■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
높이 |
비 고 |
특별계획구역 (A-1) |
60m 이하 |
▪도로사선제한 배제 |
다 .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 건축한계선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특별계획구역 (A-1) |
▪간선가로 활성화 ▪가로보행환경 제고 |
▪성산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5m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학생 통학로 확보 |
▪성서중학교변 ▪이면부 |
▪도로경계선에서 2~3m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A-1 |
▪성서중학교 통학로 학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특별계획구역 서측 |
▪6m 이상 폭 확보 |
▪성서중학교 변 |
▪5m 이상 폭 확보 | ||
A-2 |
▪성서중학교 통학로 학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공공청사 (동사무소) |
▪6m 이상 폭 확보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전면공지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특별계획구역 (A-1) |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가로보행환경 제고 |
▪성산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5m |
▪성서중학교 통학로 학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성서중학교변 ▪이면부 |
▪도로경계선에서 2~3m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특별계획구역 (A-1) |
▪간선도로변(성산로변) 일부 |
▪차량출입불허 |
▪이면도로변 및 이면부 일부 |
▪차량출입불허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건축물 형 태 및 외 관 |
재료/색채 |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 |
- |
개방형 입면의 조성 |
∙ 개구부가 없는 벽면노출 금지 ∙ 쇼윈도 등의 투시형벽면을 설치하여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 |
- | |
야간조명 |
∙ 건축물 및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야간조명 설치 등을 통한 야간 범죄 우범화 예방대책 마련 |
- | |
옥외광고물 |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
- | |
환 경 친화적건축물 |
자연지반 |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자연지반 조성시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 |
- |
옥상녹화 |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 | |
녹색주차장 |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라. 기반시설 확보 계획
■ 도로확보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
적용기준 |
특별계획구역 (A-1) |
▪성산로변 가로 활성화 유도 ▪성산로변 진입로 완화차선 기능 부여 |
▪성산로변 |
▪간선가로변 6m 확폭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특별계획구역(A-1) |
성산동 275-3(일부), -42, -44, -55, -58(일부), -61, -63, -64, -65(일부), 81-85 |
12,359.89 |
-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구역명 |
면 적(㎡) |
결정사유 |
신 설 |
특별계획구역 (A-1) |
12,359.89 |
∙용도지역 상향 및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향후 舊 공공청사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민간의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의 기본틀 및 지침 마련 |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
계 획 지 침 | ||||
용도지역 용도지구 |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층이하) -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 일반미관지구(성산로변) | ||||
기반시설 |
- 공공청사(구청사) 폐지,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동사무소) 신설 - 성산로변(북측) : 6m (완화차선 확보, 기정 30m→ 변경36m)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상 기반시설 및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 ||||
건축물 용도 계획 |
지정용도 |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 지정용도의 총 용적률은 건축물 총 용적률의 1/2 이상 도입 | ||
권장용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 ||||
완화용도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제한 완화(배제) | |||
불허용도 |
- 공동주택(단,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외) | ||||
건축물 밀도 계획 |
용 적 률 |
- 기준 용적률: 200% - 허용 용적률: 23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 ||
건폐율 |
- 50%이하 | ||||
최고높이 |
- 60m이하 (사선제한 배제) | ||||
공공보행 통로 |
- 성서중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 통로 조성 · 대상지 서측 : 6m이상 · 성서중학교변 : 5m이상 | ||||
건축 한계선 |
- 성산로변 : 5m, 이면도로변 : 2~3m | ||||
대 지 내 공 지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 - 공개공지 : 대상지 남측 부분 (성서중학교변)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간선부(성산로변) 일부구간 - 이면부(성서중학교변) 구간 |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협의 반영 | |||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
사업화 방안 |
-공공 및 민간제안에 따른 사업 등 | ||||
운영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보행통로 포함 일괄조성)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지침의 일부(도로, 공개공지, 보행통로 등)는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마포구 舊공공청사의 활용 및 입안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타 사업화 방안 제시 가능 |
■ 용적률 인센티브
구분 |
요 소 |
완 화 기 준 |
비 고 | |
일반 계획 요소 |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X(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X0.2 |
건축연면적 20%이상 준수시 | |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X[(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X1.0 |
| ||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X(제공면적÷대지면적)X1.0 |
미관지구내 의무면적 제외 | ||
맞춤형 계 획 요 소 |
주변 학교시설 보호에 관한계획 |
공공보행통로 |
폭 6m 이상 확보 - 성서중학교변 통학로와 연계하여 계획구역내 공공보행통로 일괄 조성시 10%제공 |
10% 제공 |
공익시설 유치에 관한계획 |
지정용도 |
노인복지시설, 도서관을 총 용적률의 50%이상 도입시 5%제공 |
5% 제공 | |
친환경 계 획 요 소 |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X ( 보존면적/대지면적) X 0.2 |
| |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X ( 녹화면적/대지면적) X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적용 (법정조경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기준용적률 X 0.05 |
| ||
중수도 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시설 제외) | ||
빗물이용 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X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이 건축 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 X0.02 이상 설치 | ||
신재생 에너지 사용 |
기준용적률 X 0.05 |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 ||
에너지 절약계획 |
기준용적률 X ∝ |
1등급 : ∝ = 0.08 2등급 : ∝ = 0.05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주)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주) 3. 에너지 절약계획은 에너지 저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여
주) 4. 사업주체가 위에서 정한 친환경 계획요소 이외에 다른 계획요소로 완화량을 제안 할 경우, 입안권자의 인정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가능
주)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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