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마포 청사이전부지 제1지단계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4.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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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140 호

 

도시관리계획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0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03.0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 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마포구 청사 이전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마포구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275-3 일대

13,434.2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 사유

비 고

마포구청사 이전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舊 청사 부지의 공공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3,434.2

-

13,434.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7층)

12,275.0

-

12,275.0

91.4

 

제2종일반주거(12층)

1,159.2

-

1,159.2

8.6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변경(제2종일반주거→제3종일반주거)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성산로

일반

미관지구

망원동 463

~

연남동 487

30,000

2,000

편측15

1979. 5.19

-

 

2.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공청사

성산동 275-3일대

11,316

1977.11.4

마포구청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청사 폐지

 

나.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52

30~43

도시고속

도 로

15,550

사천

광장

독산동

시계

자동차

전용도로

76.10.29

성산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로결정(확폭)

 

다. 주차장 :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성산동 275-55외2필지

1,191.5

(1,182.2)

1995. 7. 6

275-66 제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차장 폐지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A - 1

신 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A - 2

 

나. 획지 결정조서

■ 획지선

구 분

가구

번호

지 번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획지선

A - 1

성산동 275-3(일부), -42, -44, -55, -58(일부), -61, -63, -64, -65(일부), 81-85

12,359.89

특별계획구역

신설

A - 2

성산동 275-3(일부), -37, -57(일부), -58(일부), -65(일부), 587-2

1,074.31

공공청사

(동사무소)

신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구적 및 측량성과 등에 따라 면적 변경 가능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 건축물의 지정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비고

특별계획구역

(A-1)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총 용적률의

1/2이상 도입

 

■ 건축물의 권장용도

구 분

권 장 용 도

비고

특별계획구역

(A-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

 

■ 건축물의 완화용도

구 분

완 화 용 도

비고

특별계획구역

(A-1)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 제한 완화(배제)

-

 

■ 건축물의 불허용도

구 분

불 허 용 도

비고

특별계획구역

(A-1)

▪공동주택

(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외)

-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특별계획구역

(A-1)

5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준용

 

■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특별계획구역

(A-1)

200%

23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용적률 산정기준 준용

 

■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높이

비 고

특별계획구역

(A-1)

60m 이하

▪도로사선제한 배제

 

다 .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 건축한계선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특별계획구역

(A-1)

▪간선가로 활성화

▪가로보행환경 제고

▪성산로변

▪도로경계선에서 5m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학생 통학로 확보

▪성서중학교변

▪이면부

▪도로경계선에서 2~3m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A-1

▪성서중학교 통학로 학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특별계획구역 서측

▪6m 이상 폭 확보

▪성서중학교 변

▪5m 이상 폭 확보

A-2

▪성서중학교 통학로 학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공공청사

(동사무소)

▪6m 이상 폭 확보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 전면공지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특별계획구역

(A-1)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가로보행환경 제고

▪성산로변

▪도로경계선에서 5m

▪성서중학교 통학로 학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성서중학교변

▪이면부

▪도로경계선에서 2~3m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구분

적용대상

적용기준

특별계획구역

(A-1)

▪간선도로변(성산로변) 일부

▪차량출입불허

▪이면도로변 및 이면부 일부

▪차량출입불허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형 태

외 관

재료/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도모

-

개방형 입면의 조성

∙ 개구부가 없는 벽면노출 금지

쇼윈도 등의 투시형벽면을 설치하여 가로의 분위기를 배려

-

야간조명

∙ 건축물 및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야간조명 설치 등을 통한 야간 범죄 우범화 예방대책 마련

-

옥외광고물

∙ 통합간판 설치 유도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등 관련규정 준수

-

환 경

친화적건축물

자연지반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자연지반 조성시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

-

옥상녹화

∙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에 의한 설치 권장

-

녹색주차장

∙ 잔디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설치 권장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라. 기반시설 확보 계획

■ 도로확보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특별계획구역

(A-1)

▪성산로변 가로 활성화 유도

▪성산로변 진입로 완화차선 기능 부여

▪성산로변

▪간선가로변 6m 확폭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따름.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특별계획구역(A-1)

성산동 275-3(일부), -42, -44, -55, -58(일부), -61, -63, -64, -65(일부), 81-85

12,359.89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구역명

면 적(㎡)

결정사유

신 설

특별계획구역

(A-1)

12,359.89

∙용도지역 상향 및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향후 舊 공공청사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민간의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의 기본틀 및 지침 마련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관한 사항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 획 지 침

용도지역

용도지구

- 현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층이하)

-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 일반미관지구(성산로변)

기반시설

- 공공청사(구청사) 폐지,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동사무소) 신설

- 성산로변(북측) : 6m (완화차선 확보, 기정 30m→ 변경36m)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상 기반시설 및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건축물

용도

계획

지정용도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지정용도의 총 용적률은 건축물 총 용적률의 1/2 이상 도입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완화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용도의 바닥면적제한 완화(배제)

불허용도

- 공동주택(단,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외)

건축물

밀도

계획

용 적 률

- 기준 용적률: 200%

- 허용 용적률: 230%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용

건폐율

- 50%이하

최고높이

- 60m이하 (사선제한 배제)

공공보행 통로

- 성서중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한 공공보행 통로 조성

· 대상지 서측 : 6m이상

· 성서중학교변 : 5m이상

건축 한계선

- 성산로변 : 5m, 이면도로변 : 2~3m

대 지 내

공 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

- 공개공지 : 대상지 남측 부분 (성서중학교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부(성산로변) 일부구간

- 이면부(성서중학교변) 구간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협의 반영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업화 방안

-공공 및 민간제안에 따른 사업 등

운영기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보행통로 포함 일괄조성)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세부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지침의 일부(도로, 공개공지, 보행통로 등)는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마포구 舊공공청사의 활용 및 입안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기타 사업화 방안 제시 가능

 

■ 용적률 인센티브

구분

요 소

완 화 기 준

비 고

일반

계획

요소

권장용도

기준용적률X(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X0.2

건축연면적 20%이상 준수시

공개공지

기준용적률X[(설치면적-의무면적) ÷

대지면적] X1.0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X(제공면적÷대지면적)X1.0

미관지구내 의무면적 제외

맞춤형 계 획

요 소

주변 학교시설

보호에 관한계획

공공보행통로

폭 6m 이상 확보

- 성서중학교변 통학로와 연계하여 계획구역내 공공보행통로 일괄 조성시 10%제공

10% 제공

공익시설 유치에 관한계획

지정용도

노인복지시설, 도서관을 총 용적률의

50%이상 도입시 5%제공

5% 제공

친환경

계 획

요 소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 X ( 보존면적/대지면적) X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X ( 녹화면적/대지면적) X 0.1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적용

(법정조경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기준용적률 X 0.05

 

중수도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시설 제외)

빗물이용

시설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저류탱크용량이 건축

면적X0.05 또는 대지면적

X0.02 이상 설치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X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용적률 X ∝

1등급 : ∝ = 0.08

2등급 : ∝ = 0.05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주)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주) 3. 에너지 절약계획은 에너지 저감율, 에너지 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여

주) 4. 사업주체가 위에서 정한 친환경 계획요소 이외에 다른 계획요소로 완화량을 제안 할 경우, 입안권자의 인정을 거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가능

주)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