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9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92호(2009.04.20)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고시된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의정부시 도시과(전화 : 031-828-2364)와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전화 : 02-3416-3637, 37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2009.06. .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명 칭 :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2)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3)면 적 : 303,537.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성명 : 사장 최 재 덕
마.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 (호) |
수용인구 (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계 |
119,991.8 |
120,055.2 |
2,020 |
6,060 |
단독:공동=9.9:90.1 | |
단독주택 |
11,922.6 |
11,908.3 |
47 |
141 |
| |
|
공동주택 |
108,069.2 |
108,146.9 |
1,973 |
5,919 |
60㎡이하:60~85㎡:85㎡초과 =42.5% : 46.4% : 11.1% |
|
60㎡이하 |
45,940.1 |
46,026.8 |
1,173 |
3,519 | |
60~85㎡ |
50,168.5 |
50,156.2 |
712 |
2,136 | ||
85㎡초과 |
11,960.6 |
11,963.9 |
88 |
264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녹양 변전소에서 공급
∙기정 : 설비용량 9,149KVA
○ 연료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21개 노선 3,104m
- 일반도로
∙14개 노선, 연장 2,694m
- 보행자전용도로
∙7개 노선, 연장 410m
○ 주차장계획
- 3개소, 5,046.1㎡
○ 철도계획
- 1개소, 3,916.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
계 |
연 도 별 |
비 고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용지보상 |
304 |
112 |
55 |
105 |
9 |
15 |
8 |
- |
|
조성공사 |
304 |
3 |
2 |
15 |
20 |
29 |
203 |
33 |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연차별계획 |
비 고 |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계 |
1,514 |
330 |
164 |
337 |
66 |
103 |
446 |
68 |
|
용지비 |
783 |
288 |
142 |
271 |
23 |
38 |
21 |
- |
|
조성비 |
559 |
5 |
3 |
28 |
36 |
53 |
374 |
60 |
|
간접비 |
172 |
37 |
19 |
38 |
7 |
12 |
51 |
8 |
|
○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3년 6월13일~2009년 6월30일
사. 토지이용계획
1) 총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계 |
303,537.4 |
303,537.4 |
100.0 |
100.0 |
| |
주 택 용 지 |
계 |
120,879.3 |
120,954.0 |
39.8 |
39.8 |
2,020호 |
단독주택용지 |
11,922.6 |
11,908.3 |
3.9 |
3.9 |
47호 | |
공동주택용지 |
108,069.2 |
108,146.9 |
35.6 |
35.6 |
1,973호 | |
근린생활시설 |
887.5 |
898.8 |
0.3 |
0.3 |
| |
상업시설용지 |
7,210.2 |
7,212.7 |
2.4 |
2.4 |
| |
공
공
시
설
용
지 |
계 |
175,447.9 |
175,370.7 |
57.8 |
57.8 |
|
도로 |
52,162.0 |
53,102.7 |
17.2 |
17.6 |
하천중복결정 180.4 | |
보행자전용도로 |
2,885.9 |
2,856.0 |
1.0 |
0.9 |
가각포함 | |
주차장 |
5,065.2 |
5,046.1 |
1.7 |
1.7 |
3개소 | |
근린공원 |
40,630.3 |
40,625.4 |
13.4 |
13.4 |
2개소 | |
어린이공원 |
1,912.9 |
1,892.3 |
0.6 |
0.6 |
1개소 | |
완충녹지 |
10,202.3 |
10,135.9 |
3.4 |
3.3 |
6개소 | |
경관녹지 |
11,836.4 |
11,218.9 |
3.9 |
3.7 |
6개소 | |
공공공지 |
90.8 |
93.9 |
- |
- |
1개소 | |
공공청사 |
3,455.2 |
3,449.9 |
1.1 |
1.1 |
파출소1, 소방파출소1,우체국1 | |
학교 |
23,439.2 |
23,417.2 |
7.7 |
7.7 |
초등학교1 | |
광장 |
7,163.7 |
6,414.5 |
2.4 |
2.1 |
3개소(교통1, 광장2) | |
가스공급설비 |
12.0 |
11.7 |
- |
- |
1개소 | |
철도 |
3,973.0 |
3,916.1 |
1.3 |
1.3 |
녹양역 | |
사회복지 |
2,979.4 |
2,979.3 |
1.0 |
1.0 |
보육시설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 |
종교시설 |
5,149.6 |
5,176.0 |
1.7 |
1.7 |
1개소 | |
하 천 |
4,490.0 |
5,034.8 |
1.4 |
1.7 |
도로중복결정 180.4 |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주택용지 계획
평형 |
구분 |
면적(㎡) |
건설 호수(호) |
수용 인구(인) |
용적률(%) |
평균 ㎡형 |
층수 |
비고 | |
기정 |
변경 | ||||||||
계 |
119,991.8 |
120,055.2 |
2,020 |
6,060 |
- |
- |
- |
3인/호 | |
단독주택 |
11,922.6 |
11,908.3 |
47 |
141 |
- |
- |
- |
- | |
공동주택 |
108,069.2 |
108,146.9 |
1,973 |
5,919 |
160 |
- |
- |
- | |
60㎡ 이하 |
소계 |
45,940.1 |
46,026.8 |
1,173 |
3,519 |
- |
- |
- |
국민 임대 |
A-1BL |
33,560.4 |
33,611.9 |
858 |
2,574 |
160 |
60 |
중층 (6-15) |
| |
A-2BL |
12,379.7 |
12,414.9 |
315 |
945 |
160 |
60 | |||
60 ~ 85㎡ |
소계 |
50,168.5 |
50,156.2 |
712 |
2,136 |
- |
- |
- |
|
B-1BL |
26,877.4 |
26,866.0 |
380 |
1,140 |
160 |
106 |
중층 (6-15) |
| |
B-2BL |
23,291.1 |
23,290.2 |
332 |
996 |
160 |
106 | |||
85㎡ 초과 |
C-1BL |
11,960.6 |
11,963.9 |
88 |
264 |
160 |
217 |
중층 (6-15) |
|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근린생활시설 |
1 |
의정부시 녹양동 66-4번지 일원 |
의정부시 녹양동 404-1번지 일원 |
887.5 |
898.8 |
- |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2) 면적 : 303,537.4㎡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재 덕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시행기간 : 2003년 6월13일~2009년 6월30일
2) 공정별 소요기간 : 게재 생략
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도면게재생략)
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 붙 임(도면게재생략)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토지 등의 권리자
2) 공시송달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택지개
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에 1회 이상 공고
의정부녹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의정부시 총괄
나. 의정부녹양지구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3) 철도 결정(변경) 조서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2) 학교 결정(변경) 조서
3)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마.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바. 하천
- 하천 결정(변경)조서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의정부시 총괄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60,956,131.4 |
- |
160,956,131.4 |
10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15,312,832.4 |
증)87.0 |
15,312,919.4 |
9.52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19,569.9 |
감)20.7 |
119,549.2 |
0.07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25,349.0 |
- |
25,349.0 |
0.02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200,873.7 |
감)25.9 |
3,200,847.8 |
1.99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944,254.9 |
증)14.6 |
7,944,269.5 |
4.9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872,977.1 |
- |
3,872,977.1 |
2.41 |
| |
준주거지역 |
149,807.8 |
증)119.0 |
149,926.8 |
0.09 |
| |
상업지역 |
소 계 |
1,588,902.0 |
- |
1,588,902.0 |
0.99 |
|
일반상업지역 |
1,443,502.0 |
- |
1,443,502.0 |
0.90 |
| |
유통상업지역 |
145,400.0 |
- |
145,400.0 |
0.09 |
| |
공업지역 |
소 계 |
345,546.5 |
- |
345,546.5 |
0.21 |
|
준공업지역 |
345,546.5 |
- |
345,546.5 |
0.21 |
| |
녹지지역 |
소 계 |
143,708,850.5 |
감)87.0 |
143,708,763.5 |
89.28 |
|
생산녹지지역 |
124,834.0 |
- |
124,834.0 |
0.08 |
| |
자연녹지지역 |
143,578,685.3 |
감)69.5 |
143,578,615.8 |
89.20 |
| |
보전녹지지역 |
5,331.2 |
감)17.5 |
5,313.7 |
0.00 |
|
주) 기정은 경기도 제2청 고시 2009-5027호(09. 03. 10) 내용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의정부시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19,569.9 |
119,549.2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200,873.7 |
3,200,847.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944,254.9 |
7,944,269.5 | |||
준주거지역 |
149,807.8 |
149,926.8 | |||
자연녹지지역 |
143,578,685.3 |
143,578,615.8 | |||
보전녹지지역 |
5,331.2 |
5,313.7 |
나. 의정부녹양지구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03,537.4 |
- |
303,537.4 |
100.0 |
| |
주거지역 |
소 계 |
239,813.3 |
증)87.0 |
239,900.3 |
79.0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4,206.8 |
감)20.7 |
14,186.1 |
4.7 |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5,940.0 |
감)25.9 |
5,914.1 |
1.9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99,490.7 |
증)14.6 |
199,505.3 |
65.7 |
| |
준주거지역 |
20,175.8 |
증)119.0 |
20,294.8 |
6.7 |
| |
녹지지역 |
소 계 |
63,724.1 |
감)87.0 |
63,637.1 |
21.0 |
|
자연녹지지역 |
58,392.9 |
감)69.5 |
58,323.4 |
19.2 |
| |
보전녹지지역 |
5,331.2 |
감)17.5 |
5,313.7 |
1.8 |
|
주) 기정은 국토해양부고시 2008-795호(2008.12.26) 고시내용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의정부시 녹양동일원 |
제1종전용주거지역 |
14,206.8 |
14,186.1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940.0 |
5,914.1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9,490.7 |
199,505.3 | |||
준주거지역 |
20,175.8 |
20,294.8 | |||
자연녹지지역 |
58,392.9 |
58,323.4 | |||
보전녹지지역 |
5,331.2 |
5,313.7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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