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 - 36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77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2호(2009.1.23)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위하여 종로구청 주택과 및 지적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종 로 구 청 장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지정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정 |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외 257필지 |
30,428 |
- |
30,428 |
|
나. 정비계획 수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30,428 |
- |
30,428 |
1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3,527 |
- |
3,527 |
11.6 |
공원경계변경 (면적증감없음) |
도 로 |
787 |
- |
787 |
2.6 |
| |
공 원 |
2,740 |
- |
2,740 |
9.0 |
도시자연공원(경계변경) ±51.6㎡(1.4%) | |
택 지 |
소 계 |
26,901 |
- |
26,901 |
88.4 |
|
택 지 |
26,901 |
- |
26,901 |
88.4 |
공동주택부지 등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도시 계획 시설 |
기정 |
중로 |
3 |
- |
12 ~16 |
보조 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560 (54) |
옥인동41 (옥인동 47-411) |
신교동70-3 (옥인동 47-15) |
종고제94-30 (94.9.29) |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기정 |
소로 |
2 |
- |
8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0 |
옥인동 47-20 |
옥인동 47-456 |
|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
기정 |
소로 |
3 |
-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1 |
옥인동 47-411 |
옥인동 47-196 |
|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계획 시설 |
변경 |
인왕산 도시자연 공원 |
도시 자연 공원 |
옥인동 47-512 일원 |
1,782,834.5 (2,004) |
- |
1,782,834.5 (2,004) |
공원경계변경 (면적증감없음) ±51.6㎡ |
기정 |
- |
소공원① |
신교동 6-30 일원 |
446 |
- |
446 |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
- |
소공원② |
옥인동 47-228 일원 |
290 |
- |
290 |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 정비구역결정도
■ 도시계획시설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정비계획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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