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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옥인1 재개발 구역지정

모두우리 2009. 7.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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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 - 36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77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2호(2009.1.23)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위하여 종로구청 주택과 및 지적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종 로 구 청 장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지정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종로구 옥인동

47-64번지 외 257필지

30,428

-

30,428

 

나. 정비계획 수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0,428

-

30,428

1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3,527

-

3,527

11.6

공원경계변경

(면적증감없음)

도 로

787

-

787

2.6

 

공 원

2,740

-

2,740

9.0

도시자연공원(경계변경)

±51.6㎡(1.4%)

택 지

소 계

26,901

-

26,901

88.4

 

택 지

26,901

-

26,901

88.4

공동주택부지 등

2) 도시계획시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기정

중로

3

-

12

~16

보조

간선

도로

일반

도로

560

(54)

옥인동41

(옥인동

47-411)

신교동70-3

(옥인동

47-15)

종고제94-30

(94.9.29)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기정

소로

2

-

8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0

옥인동

47-20

옥인동

47-456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1

옥인동

47-411

옥인동

47-196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나)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도시계획

시설

변경

인왕산

도시자연

공원

도시

자연

공원

옥인동

47-512 일원

1,782,834.5

(2,004)

-

1,782,834.5

(2,004)

공원경계변경

(면적증감없음)

±51.6㎡

기정

-

소공원①

신교동

6-30 일원

446

-

446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소공원②

옥인동 47-228 일원

290

-

290

시 고

제2007-477호

(2007.12.27)

 

 

■ 정비구역결정도

 

 

■ 도시계획시설계획도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정비계획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