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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 답십리 재촉지구 계획변경

모두우리 2009. 7.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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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9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폐지 및 도서관 신설)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2) 사업완료 목표 연도 : 2012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및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페지

공공청사

-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6호일대

900.5

감)

900.5

0

‘79.1.4

 

- 변경사유 : 기존 공공청사 폐지 후 해당 부지를 포함 도서관으로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도서관)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서관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6호 일대

-

증)

1,771.2

1.771.2

-

-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60% 이하

200% 이하

12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심의조건

토지 형상을 감안, 건축수준 향상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할 것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열람실에 전자정보 이용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3m는 도로계획선으로 확보하고, 3m의 건축한계선을 반영할 것

5)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없음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1)에 결정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별첨 : 결정 및 지형도면 각1부.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