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9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결정 고시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폐지 및 도서관 신설)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2) 사업완료 목표 연도 : 2012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및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페지 |
공공청사 |
- |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6호일대 |
900.5 |
감) |
900.5 |
0 |
‘79.1.4 |
|
- 변경사유 : 기존 공공청사 폐지 후 해당 부지를 포함 도서관으로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도서관)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도서관 |
동대문구 답십리동 474-6호 일대 |
- |
증) |
1,771.2 |
1.771.2 |
- |
- |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 고 |
60% 이하 |
200% 이하 |
12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심의조건
○ 토지 형상을 감안, 건축수준 향상을 위한 현상설계를 실시할 것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열람실에 전자정보 이용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
○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3m는 도로계획선으로 확보하고, 3m의 건축한계선을 반영할 것
5)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없음
6)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1)에 결정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별첨 : 결정 및 지형도면 각1부.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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