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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묵1 재건축 구역지정 정정

모두우리 2009. 8. 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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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6호

묵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형도면 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4호(2008.06.26.) 로 고시된 중랑구 묵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중랑구 묵동 81-17번지 일대)지정과 관련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 변경없음

 

【정정전】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중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정정후】

2. 지형도면의 작성 : 붙임도면 참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중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