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고시 제2009 - 139호
당진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충청남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 되었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제27조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당진군청(도시건축과 041-350-37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8. 14.
당 진 군 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원당 한라비발디아파트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
41,150 |
증) 255.6 |
41,405.6 |
확정측량 결과 및 도로계획에 따른 구역 및 면적변경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변경 사유 |
변경 |
원당 한라비발디아파트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
41,405.6 |
확정측량 결과 및 도로계획에 따른 구역 및 면적변경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5 |
20-23.5 |
보조 간선 |
515 |
대1-1 |
중1-4 |
일반 도로 |
|
충남고제13호 (‘98.2.9) |
|
변경 |
중로 |
1 |
5 |
20-23.5 |
보조 간선 |
515 (232) |
대1-1 |
중1-4 |
일반 도로 |
|
충남고제13호 (‘98.2.9) |
( )구역 내연장 |
기정 |
중로 |
2 |
18 |
15 |
국지 도로 |
59 (59) |
중1-5 |
소2-230 |
일반 도로 |
|
충남고제13호 (‘98.2.9) |
|
기정 |
소로 |
2 |
230 |
9 |
국지 도로 |
290 |
중1-4 |
중2-18 |
일반 도로 |
|
충남고제13호 (‘98.2.9) |
|
변경 |
소로 |
2 |
230 |
9-9.5 |
국지 도로 |
290 (290) |
중1-4 |
중2-18 |
일반 도로 |
|
충남고제13호 (‘98.2.9) |
( )구역 내연장 |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결 정 사 유 |
변경 |
중로1-5 |
중로1-5 |
•일부구간 도로선형변경 (B=20-23.5m → 20-23.5m) |
•구역계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선형변경 |
변경 |
소로2-230 |
소로2-230 |
•도로폭원변경 (B=9m → 9-9.5m) |
•계획도로 폭원 반영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도면 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BL |
37,328 |
증) 97.5 |
37,425.5 |
- |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
37,328 |
증) 97.5 |
37,425.5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4. 건축물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1 BL |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
용 도 |
• 허용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20% 이하 |
| ||
용적률 |
• 245% 이하 |
| ||
높 이 |
• 최고높이 : 22층 이하 • 최저높이 : - |
| ||
배 치 |
•인접지역 및 단지내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의 타워형 배치로 통풍, 통경 등을 확보 하도록 건축물 배치 |
| ||
형 태 |
•주동의 모든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지 경관의 조형미를 살릴수 있는 디자인 형태 도입 |
| ||
색 채 |
•외벽 색채는 층별로 달리하는 패턴은 지양하고 단순 하지만 규칙적인 단지의 색채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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