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주요정책

충남 당진 원당한라비발디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8. 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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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고시 제2009 - 139호

 

당진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충청남도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 되었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제27조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당진군청(도시건축과 041-350-37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8. 14.

당 진 군 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원당 한라비발디아파트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41,150

증) 255.6

41,405.6

확정측량 결과 및 도로계획에 따른 구역 및 면적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변경

원당 한라비발디아파트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41,405.6

확정측량 결과 및 도로계획에 따른 구역 및 면적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

20-23.5

보조

간선

515

대1-1

중1-4

일반

도로

 

충남고제13호

(‘98.2.9)

 

변경

중로

1

5

20-23.5

보조

간선

515

(232)

대1-1

중1-4

일반

도로

 

충남고제13호

(‘98.2.9)

( )구역

내연장

기정

중로

2

18

15

국지

도로

59

(59)

중1-5

소2-230

일반

도로

 

충남고제13호

(‘98.2.9)

 

기정

소로

2

230

9

국지

도로

290

중1-4

중2-18

일반

도로

 

충남고제13호

(‘98.2.9)

 

변경

소로

2

230

9-9.5

국지

도로

290

(290)

중1-4

중2-18

일반

도로

 

충남고제13호

(‘98.2.9)

( )구역

내연장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변경

중로1-5

중로1-5

•일부구간 도로선형변경

(B=20-23.5m → 20-23.5m)

•구역계변경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 선형변경

변경

소로2-230

소로2-230

도로폭원변경

(B=9m → 9-9.5m)

•계획도로 폭원 반영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계획

도면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BL

37,328

증)

97.5

37,425.5

-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37,328

증) 97.5

37,425.5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4. 건축물에 관한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1 BL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811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245% 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22층 이하

• 최저높이 : -

 

배 치

인접지역 및 단지내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주방향은 남향의 타워형 배치로 통풍, 통경 등을 확보 하도록 건축물 배치

 

형 태

•주동의 모든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지 경관의 조형미를 살릴수 있는 디자인 형태 도입

 

색 채

외벽 색채는 층별로 달리하는 패턴은 지양하고 단순 하지만 규칙적인 단지의 색채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