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0호
전농제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7호(‘06.2.16), 서울특별시 동대문고시 제2007-35호(’07.4.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8-12호(2008.2.14)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전농7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경미한) 및 착오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같은법 제12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경미한 변경)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
주거지형 |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 1,3,5동 일대 |
905,833 |
증) 9 |
905,842 |
|
○ 변경사유 : 전농7구역에 토지일부 편입으로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12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외기타 계획은 변경없음
나. 전농7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전농제7재정비 촉진구역 |
동대문구 전농동 440-9번지 일대 |
152,065 |
감) 205.5 |
151,859.5 |
구역계변경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 변경 |
2) 재정비 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52,065 |
감) |
205.5 |
151,859.5 |
100.0 |
구역계 변경 / 지적분할 및 공부면적 오기로 인한 면적변경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3,351 |
감) |
15.7 |
43,335.3 |
28.5 |
- |
도 로 |
17,699 |
증) |
98.3 |
17,797.3 |
11.7 |
- | |
공 원 |
5,283 |
증) |
125.0 |
5,408.0 |
3.6 |
- | |
녹 지 |
2,216 |
감) |
15.0 |
2,201.0 |
1.4 |
- | |
학교 1 |
11,951 |
감) |
99.0 |
11,852.0 |
7.8 |
고등학교(우수고) | |
학교 2 |
1,202 |
감) |
40.0 |
1,162.0 |
0.8 |
중학교 (경계조정) | |
문화시설 |
5,000 |
감) |
85.0 |
4,915.0 |
3.2 |
- | |
택 지 |
소 계 |
108,714 |
감) |
189.8 |
108,524.2 |
71.5 |
- |
택 지 1 (1-1,1-2,1-3) |
105,947 |
감) |
150.2 |
105,796.8 |
69.7 |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 |
택 지 2 |
2,369 |
감) |
42.0 |
2,327.0 |
1.5 |
종교시설-1 | |
택 지 3 |
398 |
증) |
2.4 |
400.4 |
0.3 |
종교시설-2 |
나) 인구ㆍ주택수용계획
〇 기 정
구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전농7재정비 촉진구역 |
40㎡ 이하 |
287 |
7,272 |
임대주택 413세대 포함 |
40㎡ ~ 50㎡ |
126 | |||
50㎡ ~ 60㎡ |
719 | |||
60㎡ ~ 85㎡ |
825 | |||
85㎡ 이상 |
467 | |||
계 |
2,424 |
〇 변 경
구분 |
주택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
전농7재정비 촉진구역 |
40㎡ 이하 |
287 |
7,179 |
임대주택 413세대 포함 |
40㎡ ~ 50㎡ |
126 | |||
50㎡ ~ 60㎡ |
550 | |||
60㎡ ~ 85㎡ |
964 | |||
85㎡ 이상 |
466 | |||
계 |
2,393 |
5.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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