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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651호
면목 제6구역 (면목4동 14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1. 우리 구 면목4동 1405번지 일대 면목 제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20.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8.19. ~ 2009.9.17.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1)
면목4동 140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438-0184)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1)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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