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2009-556호
도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시 산업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관련, 중구 삼각동 50-1번지 일대에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금융산업 활성화를 전략계획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사업지구내 주민, 건물주, 금융기관장과 기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중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2260-4261)
다. 진흥계획(요지)
(1) 계획명칭 : 도심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2) 위 치 : 중구 삼각동 50-1번지 일대
(3) 규 모 : 281,330.7㎡
(4) 대상지 현황
- 주요은행 본점 및 보험사 등 총 267개의 금융기관 밀집
- 도로ㆍ지하철ㆍ버스 등이 잘 연결되어 대중교통이 편리
- 호텔, 관공서, 대기업 본점이 주변에 다수 입지한 업무상업의 중심지
- 은행, 보험사 등과 이를 지원하는 다수의 서비스업체가 함께 입지해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 형성
(5) 권장업종시설 지정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9차) 상 금융 및 보험업을 권장업종으로 지정
(6) 금융관련 핵심전략사업
- 금융복합센터 건립, 은행중심 금융업 활성화
- R&D센터 건립, 금융전문인력 육성 및 양성
- 퇴직연금관리공단 설립
- 녹색금융 중심지 조성
- 문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
(7)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 금융산업의 도입이 원활하도록 권장업종 유치시 밀도완화(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인센티브 부여
- 진흥지구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시 별도의 추가적
지원
- 지구내 권장산업의 도입을 위해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
(8) 기대효과
-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금융허브 조성여건 마련
- 침체된 도심경제 활성화 및 도심재생
- 도심~여의도~강남의 금융산업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녹색금융 중심지로 성장
- 문화ㆍ관광산업의 중심지, 국제적 허브로 성장
라. 관계문건 : 생략(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문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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