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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는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23,525.6 |
- |
23,525.6 |
100.0 |
| |
녹지지역 |
소 계 |
23,525.6 |
감)19,078.0 |
4,447.6 |
|
|
자연녹지지역 |
23,525.6 |
감)19,078.0 |
4,447.6 |
18.9 |
| |
주거지역 |
소 계 |
- |
증)19,078.0 |
19,078.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 |
증)19,078.0 |
19,078.0 |
81.1 |
|
3. 관계도면 : 생략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주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6360-4720)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 950-3873)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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