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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월계동672일원 월계4재개발 용도변경

모두우리 2009. 9. 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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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3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노원구 월계동 672번지 일대는 월계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525.6

-

23,525.6

100.0

 

녹지지역

소 계

23,525.6

감)19,078.0

4,447.6

 

 

자연녹지지역

23,525.6

감)19,078.0

4,447.6

18.9

 

주거지역

소 계

-

증)19,078.0

19,078.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증)19,078.0

19,078.0

81.1

 

 

3. 관계도면 : 생략 (서울시 도시계획과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주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6360-4720)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 950-3873)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