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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택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시범 도입

모두우리 2009. 9.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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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서울럭키아파트”를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 서울시는 그동안 주민 자율로만 진행되던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정비업체 선정 단계부터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하고 일부 조합임원들의 비리 개연성이 상존하는 등 관련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자 지난 7월 1일 주택재건축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그 시범사업장으로 우리구 남서울럭키아파트(‘82년 준공)를 선정하였다.

  ○ 공공관리자제도란 말 그대로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이 관여하는 것으로써 주요 임무로는 정비업체선정, 추진위원회구성, 설계업체선정, 시공사선정 등이 있으며 그 외 정비계획수립과 총회, 임원선거관리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우리구 럭키아파트의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우선 주민의 재건축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 전제로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 럭키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정 노후도는 충족되었으나 아직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서 이 제도의 적용 여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남서울럭키아파트 뿐만 아니라 남서울무지개, 남서울건영아파트까지도 공공관리자제도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며 현재 남서울럭키아파트, 무지개아파트, 건영아파트는 2006.03.23.에 서울시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