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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09-521호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의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 합니다.
2009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인)
1. 공고명
○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의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2. 주민의견 청취
○ 청취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방법
- 지정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금천구청 주택과, 가산동, 독산1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4동 주민센터에 각각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건축허가 제한 내용
○ 제한기간 : 건축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단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시까지 한함)
○ 대상구역(재건축정비 예정구역 9개 구역)
연번 | 구역번호 | 구역위치 | 면적(㎡) | 비고 |
1 | 1 | 가산동 146-78번지 일대 | 19,000 |
|
2 | 2 | 가산동 149-5번지 일대 | 10,000 |
|
3 | 3 | 독산1동 144-45번지 일대 | 14,000 |
|
4 | 4 | 독산1동 147-20번지 일대 | 16,000 |
|
5 | 6 | 독산3동 958-32번지 일대 | 17,000 |
|
6 | 7 | 독산3동 969-9번지 일대 | 23,000 |
|
7 | 8 | 독산3동 972-7번지 일대 | 57,000 |
|
8 | 10 | 시흥1동 881-26번지 일대 | 10,000 |
|
9 | 11 | 시흥4동 812-25번지 일대 | 17,000 |
|
○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축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에서 집합
건축물로의 전환을 수반하는 행위.
4. 기타사항
○ 건축제한구역의 경계와 토지조서는 금천구청 주택과, 가산동, 독산1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4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열람도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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