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고 제2009 - 1001호
건축허가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의 개연성이 있는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다수의 선량한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조치에 앞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 합니다.
2009. 09.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허가제한 사유
본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 서울특별시 고시2007-396(2007.11.01)호로 건축허가제한 되었으나 제한기간(2007.11.01 ~ 2009.10.31)이 만료되어 장래 아파트 분양권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건축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수 시민의 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제한연장기간 : 건축허가 제한(2년) 만료일로부터 1년
- 당 초 : 2007.11.01 ~ 2009.10.31
- 기간연장 : 2009.11.01 ~ 2010.11.31
4. 건축허가 제한구역
연번 |
위치 |
면적(㎡) |
제한기간 |
비 고 |
1 |
영등포구 양평동1가 |
8,978.30 |
2009.11.01 ~ |
기간연장 |
5. 건축허가 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전환(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상가분할 등)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6. 공람 및 의견서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장소 : 영등포구청 본관 5층 주택과
8. 관계도면 : 생략(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재개발, 고시공고 메뉴 게시판 참조)
9. 의견제출 방법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등포구청장 (참조: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 제한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영등포구 당산로 124(당산동3가 385-1)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 전송(FAX) : 2670-3631(영등포구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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