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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9구역(432-1008) 행위제한 공람

모두우리 2009. 9.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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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 649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432-1008 일대

행 위 제 한 을 위 한 공 람 공 고


1.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중 정비구역이 미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신당9구역)에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방지, 건물 신축 후 법규정을 무시한 과다한 건물보상요구 등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정비사업의 안정적추진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행위(건축허가 등)를 제한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9. 21.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 2260-1853)

다. 공람내용

 1) 행위(건축허가 등) 제한 사유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에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건축물의 노후불량기준 미달 및 조합원수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의지연 또는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향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당해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고, 다수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의 범위 내에서 행위(건축허가 등)를 제한하는 것임.

 2) 행위(건축허가 등) 제한 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432-1008 일대(면적 : 17,816)

 3) 행위(건축허가 등) 제한 기간

  ◦행위(건축허가 등)제한 공고일로부터 3

(단, 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자동해제 됨)

 4) 행위(건축허가 등) 제한 대상

 ◦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동법 제19조【용도변경】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건축물대장의전환】, 동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세대수 증가 및 공동주택으로 변경행위.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의 착공신고 제한.

 5) 행위(건축허가 등) 제한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제7(행위제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5 (행위제한 등)

. 기타 사항

 ◦행위(건축허가 등)제한 예정구역의 경계(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 2260-1853)에서 공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