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 - 404호
도시관리계획(여의도전략정비1구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대하여 2009년 제3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10.0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여의도전략정비1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10월1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ㅇ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에 대하여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매력 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서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여의도전략정비1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설 |
여의도전략정비1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
452,230 |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유서
구분 |
구 역 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신설 |
여의도전략정비1
구역 제1종지구단
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 지정 |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을 발표하면서 전략정
비구역으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
를 위해 지구단위(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지구단위(정비)계획구역
을 지정하여 통합개발
계획 수립 토대 마련,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및 실시 장애요인 등
을 사전 해소하고자
함. |
3.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02-3707-8424),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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