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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지단계 구역결정

모두우리 2009. 11.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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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 - 1856호

 

 

도시관리계획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안) 열람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도시관리계획(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안)

 

가.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합정동 378-1번지 일대

-

증)

359,349

 

359,349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사유

신설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매력 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서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