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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남뉴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모두우리 2009. 11.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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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본격 출발

-11월 26일, 정비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하고 공공관리 본격 가동-

한남지구내 5개 사업구역 모두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완료, 공공관리본격 가동

◦ 용역업체의 보유인력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공공관리를 통하여 2010상반기까지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한남지구내 5개 사업구역 모두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완료, 공공관리본격 가동>

□ 한남지구의 공공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30일 입찰공고된 한남지구내 5개 사업구역에 대한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한남지구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 ‘공공관리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선언한 후 지난 8월 3일 한남지구내 5개 사업구역 모두 뉴타운사업 최초로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용산구청장을 공공관리자로 지정한 바 있다.

   ○ 용산구에서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선정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한남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SH공사)로 하여금 평가기준 작성과 업체평가 등 업체선정에 관한 전과정을 대행토록 했고, SH공사에서는 사업구역별로 입찰업체들의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11월 26일 사업구역별 우선 계약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 공공관리 대상구역별 정비사업관리 용역계약 우선 계약대상 업체 선정결과

구 분

면적(㎡)

토지등

소유자수

용역예산

(천원)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1,021,374

8,503

1,694,055

 

1구역

116,513

800

171,105

 (주)씨티앤스페이스, (주)진흥정보산업

2구역

162,321

1,110

228,404

(주)동우씨앤디·(주)주성시.엠.시

3구역

393,729

3,813

733,975

(주)신한피앤씨·(주)파크앤시티

4구역

162,030

1,202

245,124

(주)남제씨앤디

5구역

186,781

1,578

315,447

한국씨엠개발주식회사

※ 토지등 소유자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기술인력과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 선정>

□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은 한남지구의 특징 및 규모를 감안하여 기술인력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평가했다.

□ 정비사업관리 용역입찰에는 총 2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인력 및 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체들간 공동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5개 업체는 단독참여하고, 16개 업체는 8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참여하여 총 13개 업체가 5개 구역에 참여했다.

   ○ 한 업체당 3개 구역까지 중복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5개 구역별로 5~8개 업체가 입찰하여 총 33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 사업구역별 참여업체수

한남1구역

한남2구역

한남3구역

한남4구역

한남5구역

33

6

5

8

7

7

   ○ 또한, 중복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한 업체가 여러개 사업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규모가 큰 3구역부터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한 구역에서 선정된 업체는 다른 구역의 계약대상자 선정시 제외토록 했다.


<공공관리를 통하여 2010상반기까지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

□ 각 구역별로 우선 계약대상업체로 선정된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는 11월중 용산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 5개월 동안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주민설명회 및 홍보 등 업무지원, 추진위원장 등 임원 선출 업무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신청서류 작성 등 공공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용산구에서는 금년 12월중 한남뉴타운 공공관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2010년 1월중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 감사 등 추진위원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주민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민선거를 통해 구성된 예비 추진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구역별 정비사업관리 용역업체의 지원을 받아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2010년 상반기까지는 사업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