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0-195호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4.3)에 의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과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 2010. 3. 24 ~ 2010. 4. 7
(공고일로부터 14일)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 2010.3.24 ~ 2010.4.23(
공고일로부터 30일)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 901-6854)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변경 내용(㎡)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준주거지역 |
2,577.0 |
감)2,149.6 |
427.4 |
16.6 |
소공원 |
일반상업지역 |
- |
증)2,149.6 |
2,149.6 |
83.4 |
획지 |
합 계 |
- |
- |
2,577.0 |
100.0 |
- |
나.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
강북구 미아동 |
- |
증)2,577.0 |
2,577.0 |
- |
다. 토지이용계획
주)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 |
증) 2,577.0 |
2,577.0 |
100.0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 |
증) 427.4 |
427.4 |
16.6 |
- |
공 원 |
- |
증) 427.4 |
427.4 |
16.6 |
∙1개소(소공원), 도시계획시설 | |
획 지 |
- |
증) 2,149.6 |
2,149.6 |
83.4 |
-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변경없음)
주) 당해 사업구역에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추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름
결정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대로 |
1 |
8 |
35 |
주간선도로 |
일반 도로 |
6,100 |
제기동 정능천 |
수유동 우이교 |
- |
건고 제177호 1968.12.8 |
도봉로 |
기정 |
중로 |
3 |
12 |
4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53 |
미아동 860-48 |
미아동 860-127 |
- |
서울시고시 2002-260호 2002.7.2 |
-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원 |
소공원 |
미아동 71-1 일대 |
- |
증)427.4 |
427.4 |
- |
-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강북6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
2,577.0 |
획지 |
2,149.6 |
미아동 71-1일대 |
2 |
- |
- |
- |
2 |
-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면적(㎡)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지하/지상) | |
명 칭 |
면적(㎡) | |||||||
신규 |
2,577.0 |
획지 |
2,149.6 |
판매, 업무 |
20,290 이하 |
60 이하 |
기준:300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2.6이하 |
100이하, 5/15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분수대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1m ∙저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 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도시 정비 |
구역지정일로 |
강북6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
- |
해 당 없 음 |
|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신설 |
- |
2,149.6 |
강북구 미아동 71-1 일대 |
2,149.6 |
획지 |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타. 부분별 계획
1) 건축물의 용도(지정/불허/권장용도)
구분 |
정 비 계 획 |
비 고 |
지정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
불허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연면적 10%미만의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5호의 발전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및 시행령 제4조 ②항)
|
권장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 |
주)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함
■ 주용도 운용기준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용도 |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정용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주용도 이외의 용도는 해당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정비계획상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함) 가운데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음 |
3)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
정 비 계 획 |
내 용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5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하 |
주) 1.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2.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4)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및 운용방안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건축물의 높이계획
구 분 |
최 고 높 이 |
비 고 |
강북6구역 |
∙최고높이 : 100m 이하 |
도로사선제한 배제 |
6)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7)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공개공지, 전면공지 조성지침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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