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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71-1 강북6구역 용도변경

모두우리 2010. 3. 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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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0-195호

         강북6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2호(2008.4.3)에 의거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34호(2009.4.2)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과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 2010. 3. 24 ~ 2010. 4. 7
(공고일로부터 14일)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 2010.3.24 ~ 2010.4.23(
공고일로부터 30일)

 2.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뉴타운과(☎ 901-6854)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변경 내용(㎡)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2,577.0

감)2,149.6

427.4

16.6

소공원

일반상업지역

-

증)2,149.6

2,149.6

83.4

획지

합 계

-

-

2,577.0

100.0

-



 나.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강북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규

강북6

도시환경정비구역

강북구 미아동
71-1번지 일대

-

증)2,577.0

2,577.0

-



 다. 토지이용계획

  주)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증) 2,577.0

2,577.0

100.0

-

정비

기반

소  계

-

증) 427.4

427.4

16.6

-

공  원

-

증) 427.4

427.4

16.6

∙1개소(소공원), 

  도시계획시설

획   지

-

증) 2,149.6

2,149.6

83.4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로(변경없음)

주) 당해 사업구역에서 변경사항이 없으며, 추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에 따름

결정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대로

1

8

35

주간선도로

일반

도로

6,100

제기동 정능천

수유동 우이교

-

건고 제177호

1968.12.8

도봉로 

기정

중로

3

12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53

미아동

860-48

미아동

860-127

-

서울시고시 2002-260호

2002.7.2

-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미아동 71-1 일대

-

증)427.4

427.4

-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사항 없음)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규

강북6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2,577.0

획지

2,149.6

미아동

71-1일대

2

-

-

-

2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지하/지상)

명 칭

면적(㎡)

신규

2,577.0

획지

2,149.6

판매,

업무

20,290

이하

60

이하

기준:300이하

허용:500이하

상한:582.6이하

100이하,

5/15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3m

 - 분수대길변 : 대지경계로부터 1m

∙저층부 벽면한계선

 - 도봉로변 : 대지경계로부터 6m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

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구역지정일로
부터 4년이내

강북6도시환경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

해 당 없 음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자.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신설

-

2,149.6

강북구 미아동

71-1 일대

2,149.6

획지



  차.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타. 부분별 계획

   1) 건축물의 용도(지정/불허/권장용도)

구분

정 비 계 획

비  고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제 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연면적 10%미만의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단,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25호의 발전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학교보건법 제6조 ①항 및 시행령 제4조 ②항)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주)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함

■ 주용도 운용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주용도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지정용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 주용도 이외의 용도는 해당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정비계획상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외함) 가운데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음



   3)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계획

정 비 계 획

내 용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5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하



  주) 1.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2.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4) 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및 운용방안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5) 건축물의 높이계획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강북6구역

∙최고높이 : 100m 이하

도로사선제한 배제



  6)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7)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개공지, 전면공지 조성지침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