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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지역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운행제한

모두우리 2010. 9. 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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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지역,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운행 제한

                 - 경기도,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저공해 조치 미이행 경유차”

                   운행 제한 조례 제정

                 -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2010년 “저공해 사업” 참여 홍보, 2011년부터 운행제한 본격 실시



 

    * (저공해 조치) 차량총중량 2.5톤이상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만7년 경과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등의 조치로서 서울시에서 교체비용 등을 지원함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유차”운행 제한 조례 제정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본부장 권혁소)는 2010년 9월 17일자로 서울 지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 수도권의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하기로 함께 합의하고 표준조례(안) 마련한 후, 3개 시ㆍ도에서 함께 시민공청회, 이해관계자 토론회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으로서 제정되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규정하였는데,

        - 구체적으로 운행제한 대상차량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24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다음 한 가지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①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한 차량

         ② 2.5톤 이상이고 7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서울시 및 각 시ㆍ도 조례에 의거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 대상차량이지만 매연저감장치 등이 개발 보급되지 않아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차량(청소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여부 감시는 차량번호를 식별 할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휴대용 이동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을 병행하며,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위반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대 누적 과태료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 다만, 최초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없이 30일 내에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수도권내에서는 동일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 이번 서울시의 조례제정으로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등록지역은 물론 타지역이라도 수도권내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 따라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3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하면, 저공해사업 참여율 증가로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크게 줄어들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조치를 취하면“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이번 운행제한의 목적은 저공해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유주에 대하여 저공해사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서울시의 대기질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저공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먼저, 저감장치 및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67~735만원까지 지원받으며, 개인 부담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정해지나 보통 10~30만원 소요된다.

     ② 둘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받게 되므로써 차량의 중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③ 셋째, 3년간 매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어 약 10만원의 검사비용이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저공해 조치시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 받게 된다.


   � 시행초기를 감안‘10년에는 저공해 사업 참여토록 충분히 독려  하고, 2011년부터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 ‘10년 6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제한 차량은 5,120대이며, 주로 2.5톤 이상 7년 경과된 후차량으로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다.

      ○ 운행제한 대상차량 중 영세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저공해사업 및 운행제한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 2010년에는 각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충분하게 계도한 후 인천시 등과 협의하여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은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시민들께서 저공해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받지 않으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적극 당부하였다.

      ○ 시민들이 소유한 차량이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타(☏02-120) 또는 대기관리담당관 저공해사업팀(☏2115-7769~74)으로 문의하면 성심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 : 차량총중량 2.5톤이상 차량으로 등록일로부터 만 7년 경과차량

 

저공해 절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를 선택한다

(사전에 부착제한 차종 반드시 확인하여 장치 선택)

 

장치제작사에 연락하여 상담(LPG엔진개조시 연비 등 충분한 상담 필요)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실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됨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 부착 2개월 전․후 15일(부착후 45~75일 사이)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에서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됨(검사결과 적합 시 정밀검사 3년간 면제)

LPG엔진개조차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필요(1544-4500)

 

저공해 종류

○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매연 등 오염물질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 ․ 산화시키는 장치

○ (LPG엔진 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부품 교체 ․ 개조

○ (조기 폐차) 운행 차량이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폐차전 사전승인 필요)

 

제작사 현황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제작사

세라컴

이엔드디

일진전기

존슨매티코리아

크린어스

후지노테크

HKMNS

전화번호

744-1777

2029-7029

1588-7558

326-1750

1544-1198

445-7667

2082-3888

- 터보엔진 차량은 현재 장치성능 모니터링 중으로 부착 불가

- 부착제한 차량여부 제작사에 확인

* 부착제한 차량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LPG엔진 개조

제작사

블루플래닛

이룸지엔지

일진전기

엑시언

엔보터

엔진텍

한국엔엠텍

전화번호

1544-5342

1577-9696

1588-7558

031-270-6300

1566-5905

1588-2070

1588-2631

 

저공해 조치시 지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소형 43만원, 중형 90만원, 대형 172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총 검사비 약 10만원)

 

장치장착비용 지원 : 장치비용의 약 90%정도 무상 지원(약 10%개인부담)

단, 저소득자(연간 3600만원 이하 근로자,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5%정도 개인부담

구 분

일반 지원금액

저소득층 지원금액

저소득자

추가지원금액

유지관리비

DPF

자연대형

547

577

30

31

자연중형

507

535

28

31

복합대형

697

735

38

31

복합중형

695

733

38

31

p-DPF

311

329

18

1

소형 2종장치

205

216

11

1

DOC

RV, 승합

67

82

15

1

화물

87

92

5

1

엔진개조

RV, 승합

358

384

26

1

1톤 화물

369

389

20

1

2.5톤 화물

375

397

22

1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자치구 교통행정관련부서 발행 전자태그 부착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폐차 전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지원대상 : 차령7년 이상인 특정경유차로서 다음조건 모두 충족차(관용제외)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연속해서 2년이상 등록된 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

-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중고차성능 점검결과 정상가동 되고 있는 자동차

- 소유권이전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상품용, 매매용 등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동차 지원대상 제외

지원금액 :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80%(저소득자 90% - '10.3.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관용제외)

단, 차령 7~9년은 차령 10년과 동일한 보조금 지원

- 상한액 : 소형 100만원(총중량 3.5톤 미만), 중형 300만원(배기량 3000~6000cc이하)

대형 600만원(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000cc초과)

 

○ 신청방법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후 보조금신청

○ 신청서 양식 :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 민원서식

 

문의 전화 :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