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0-862호
목동 1(목동 632-1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정비계획(안)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기본계획 고시된 우리구 목동 1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양천구청 주택과(☏ 2620-3524), 목3동 주민센터 (☏2620-3980),
목3동630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2642-2655)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양천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다만, 정비계획(안)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 1(목동 632-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규 |
목동 1(목동 632-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원 |
24,723.0 |
|
3)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4,723.0 |
- |
24,723.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4,551.1 |
증)171.9 |
24,723.0 |
층수완화 (평균13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1.9 |
감)171.9 |
- |
- |
나)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4,723.0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6,286.0 |
25.4 |
조성후 기부채납 |
도 로 |
4,286.0 |
17.3 |
| |
어린이공원 |
2,000.0 |
8.1 |
| |
공동주택 용지 등 |
소 계 |
18,437.0 |
74.6 |
|
공동주택용지 |
18,437.0 |
74.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마)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신축동)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신축동) |
철거 이주 | ||
목동 1(목동 632-1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4,723 |
목동 632-1번지일대 |
113 (6) |
- |
- |
113 (6) |
- |
신축동 -아파트:6동 |
(2)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면적(㎡) | ||||||||
신설 |
공동주택용지 |
18,437 |
목동 632-1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 이하 |
220% 이하 |
최고15층이하 (평균13층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
세대 |
비율(%) | ||||||||
계 |
348 |
100.0 | |||||||
60㎡이하 |
89 |
25.6 | |||||||
60~85㎡이하 |
181 |
52.0 | |||||||
85㎡이상 |
78 |
22.4 | |||||||
◦건설비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69.5%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건축물 경관 |
•주변 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환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가 로 경 관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대로변으로 방음림 또는 화단 설치를 통한 가로 경관 형성 |
환 경 보 전 |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녹지면적 확보로 동ㆍ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 조성 |
재 난 방 지 |
•화재 : 건축법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해 :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체계 구축 |
녹 지 경 관 |
•구조물에 담쟁이 등의 식재로 벽면 녹화 |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 재건축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
목3동 630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현황 : 344세대 계획 : 348세대 증) 4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가구 |
면적(㎡) |
획 지 |
비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 |
1 |
24,723 |
1 |
목동 632-1번지 일대 |
18,43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목동 629-6번지 일대 |
2,000 |
어린이공원 | |||
3 |
목동 627-16번지 일대 |
4,286 |
도 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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