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호(2008.9.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4호(2012.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호(2012.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지형 |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
896,252.1 |
- |
896,252.1 |
기존 존치지역내 일부를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변경 |
나.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
위 치 |
면 적(㎡) |
사업의 종류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 |
896,252.1 |
- |
896,252.1 |
- |
- | |
|
재정비촉진구역(소계) |
|
544,849.1 |
감) 97.3 |
544,751.8 |
- |
- |
|
흑석1 |
흑석동103-1번지 일대 |
35,303.0 |
- |
35,303.0 |
주택재개발사업 |
- |
|
흑석2 |
흑석동 99-3번지 일대 |
45,229.0 |
- |
45,229.0 |
도시환경정비사업 |
- |
|
흑석3 |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
100,808.0 |
- |
100,808.0 |
주택재개발사업 |
- |
|
흑석4 |
흑석동 67번지 일대 |
55,824.4 |
- |
55,824.4 |
주택재개발사업 |
- |
|
흑석5 |
흑석동 45-1번지 일대 |
40,940.8 |
- |
40,940.8 |
주택재개발사업 |
- |
|
흑석6 |
흑석동 247번지 일대 |
63,879.9 |
- |
63,879.9 |
주택재개발사업 |
- |
|
흑석7 |
흑석동 158번지 일대 |
71,961.0 |
감) 97.3 |
71,863.7 |
주택재개발사업 |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구역계 조정 |
|
흑석8 |
흑석동 232번지 일대 |
34,636.0 |
- |
34,636.0 |
주택재개발사업 |
- |
|
흑석9 |
흑석동 90번지 일대 |
96,267.0 |
- |
96,267.0 |
주택재개발사업 |
- |
존치지역 |
- |
351,403.0 |
증) 97.3 |
351,500.3 |
- |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과 흑석7구역과의 구역계 조정 |
※ 존치지역 내에서 흑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흑석동 186-19번지 일원) 신설(26,84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사유서
구분 |
구 역 명 |
위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흑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
26,841.0㎡ |
흑석동 고유의 정주환경 보호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존치지역 일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흑석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
- |
증) 26,841.0 |
26,841.0 |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 지역내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구 역 명 |
위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신설 |
흑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
26,841.0㎡ |
흑석동 고유의 정주환경 보호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존치지역 일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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