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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흑석재촉지구 존치구역의 일부 변경 (개발구역으로 편입)

모두우리 2012. 5. 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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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2008.9.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4(2012.1.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2012.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12조 및 같은법 시행령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517

서 울 특 별 시 장

1.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흑석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흑석동

84-10번지 일원

896,252.1

-

896,252.1

기존 존치지역내 일부를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896,252.1

-

896,252.1

-

-

 

재정비촉진구역(소계)

 

544,849.1

) 97.3

544,751.8

-

-

 

흑석1

흑석동103-1번지 일대

35,303.0

-

35,303.0

주택재개발사업

-

 

흑석2

흑석동 99-3번지 일대

45,229.0

-

45,229.0

도시환경정비사업

-

 

흑석3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100,808.0

-

100,808.0

주택재개발사업

-

 

흑석4

흑석동 67번지 일대

55,824.4

-

55,824.4

주택재개발사업

-

 

흑석5

흑석동 45-1번지 일대

40,940.8

-

40,940.8

주택재개발사업

-

 

흑석6

흑석동 247번지 일대

63,879.9

-

63,879.9

주택재개발사업

-

 

흑석7

흑석동 158번지 일대

71,961.0

) 97.3

71,863.7

주택재개발사업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과의 구역계 조정

 

흑석8

흑석동 232번지 일대

34,636.0

-

34,636.0

주택재개발사업

-

 

흑석9

흑석동 90번지 일대

96,267.0

-

96,267.0

주택재개발사업

-

존치지역

-

351,403.0

) 97.3

351,500.3

-

흑석지구단위계획구역과 흑석7구역과의 구역계 조정

존치지역 내에서 흑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흑석동 186-19번지 일원) 신설(26,84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흑석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26,841.0

흑석동 고유의 정주환경 보호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존치지역 일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흑석 제1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

) 26,841.0

26,841.0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 지역내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결 정 사 유

신설

흑석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흑석동 186-19번지 일원

26,841.0

흑석동 고유의 정주환경 보호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존치지역 일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촉진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

 

 

흑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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