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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모두우리 2012. 7. 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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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2- 25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11(2009.8.2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및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0-18(2010.11.04)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2010.6.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2012.7.12)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719

금 천 구 청 장

1. 제한구역 변경(해제) 및 범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600,652

) 600,652

-

 

2010.11.04 독산동 1006번지 일대(통칭 말미마을) 일부(86,373)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해제) 사유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금천구 홈페이[(www.guemcheon.go.kr)>일자리와 경제>금천도시개발>고시공고]

 

                         4. 효력발생시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의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의 효력발생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