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2- 25호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09-11호(2009.8.27)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및 서울특별시금천구 고시 제2010-18호(2010.11.04)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5호(2010.6.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수립)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2012.7.12)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1. 제한구역 변경(해제) 및 범위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변경후 |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
금천구 시흥동 113번지 일대 |
600,652 |
감) 600,652 |
- |
|
※ 2010.11.04 독산동 1006번지 일대(통칭 말미마을) 일부(86,373㎡) 해제
2.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변경(해제) 사유
-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금천구 홈페이지[(www.guemcheon.go.kr)>일자리와 경제>금천도시개발>고시․공고]
4. 효력발생시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95호의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의 효력발생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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