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448호(2012.5.3)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자 주민의견을 청취한 당산유도정비구역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가. 해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계
231,864.93
감)231,864.93
-
당산동6가 237번지 일대
58,051.94
감)58,051.94
-
양평동6가 84번지 일대
173,812.99
감)173,812.99
-
나.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다. 해제사유 :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중단되고 한강변 도시공간구조개편 계획 검토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하고자 함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기타사항
가.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4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