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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보류
□ 서울시는 2012. 12. 5(수)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 봉천제4-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및 법적상한용적률 상향을 통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변경(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 소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의 적정 층수 등 심도있는 검토후 재상정 하도록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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