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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신길재촉지구 계획변경

모두우리 2013. 2.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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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2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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