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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마장동 457번지 일대 정비구역 해제

모두우리 2015. 8.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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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2432 일대 등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중구 신당2432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 2015. 8. 19 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구역

      → 중구 신당2(다산동) 432번지 일대(재개발), 1.1ha

      →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재개발), 5.8ha

    ○ 추진위원회 해산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

       → 중랑구 중화동 131-35번지 일대(재건축), 1.8ha

 

      □ 서울시는 중구 신당2432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하여 8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중구 신당2432 일대 및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지역이며,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는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한 후 해제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 할 예정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A

24

마장동

457

5.8

210%

-

50%

3

주 택

재개발

전면

서울시 고시

2010-421(‘10.11.25)

 

 

위치도(마장동 457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