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3호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동 76-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28호(2007.11.22)로 결정된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의동 76-1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동 76-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의동 76-1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기능강화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함
Ⅱ.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 |
127,126 |
- |
127,126 |
2004.11.25 (서고제2004-384호)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127,126.0 |
- |
127,126.0 |
100.0 |
| |
주거 지역 |
전용주거지역 |
49.0 |
- |
49.0 |
0.1 |
존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935.0 |
- |
6,935.0 |
5.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0,142.0 |
감)1,617.4 |
118,524.6 |
93.2 |
주) | |
준주거지역 |
- |
증)1,617.4 |
1,617.4 |
1.3 |
|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동 76-1번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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