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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중곡동 115-8 일원 아차산역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5. 8.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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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3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동 76-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28(2007.11.22)로 결정된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의동 76-1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동 76-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5730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의동 76-1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기능강화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정함

 

.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115-8번지 일원

127,126

-

127,126

2004.11.25

(서고제2004-384)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27,126.0

-

127,126.0

100.0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49.0

-

49.0

0.1

존치

1종일반주거지역

6,935.0

-

6,935.0

5.4

 

3종일반주거지역

120,142.0

)1,617.4

118,524.6

93.2

)

준주거지역

-

)1,617.4

1,617.4

1.3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동 76-1번지.hwp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구의동 76-1번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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