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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정(변경) 취지
강동구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일동 주택용지, 상업용지, 기타용지의 첨단업무단지, 고덕지구재건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단위 개발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코자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를 결정(변경)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상일동 주택용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원 |
3,883,394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 (2005.2.5) |
- | |
|
상일동 주택용지 |
상일동 300번지 일원 |
(121,831) |
부분 재정비 지역 |
강동-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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