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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성내동 451 일대 성내지구단위 변경

모두우리 2015. 5. 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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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울시는 2015527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일대의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 하였다.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올림픽공원과 인접하여 풍부한 녹지공간과 양호한 가로여건을 갖춘 지역으로서 구역면적은 178,919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서는 올림픽공원 주변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8년 경과에 따른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행·차량 통행여건 개선 및 불합리한 지침 등을 정비하였다.

특히, 미개발된 둔촌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완화하였다.

번 성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통과로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및 규제완화에 따른 민간개발이 활성화되어 서울시 진입관문 역할과 인근 생활권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