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노후 연립, 대규모 철거 대신 '미니 재건축' 전환
-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36명 전원동의로 조합설립 인가 완료
- 재건축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첫 추진… 사업진척 없는 재건축 대안으로 선택
-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주민이주 과정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 목표
□ 서초구 소재 남양연립(서초구 서리풀8길 20) 주민들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남양연립 주민들은 지난 2002년 9월 10일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6명의 전원 동의를 받아 작년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정비사업조합 설립 해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 서울시는 서초구 서리풀8길 20(사업면적 2,302.70㎡)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12일(화) 동의율 100%로 설립인가를 완료, 해당 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날 설립인가가 완료되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다섯 번째이지만 해제지역에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외 3필지('14. 10)를 시작으로 ▴천호동 동도연립('15. 9) ▴서초동 청광연립('15. 10) ▴천호동 국도연립('15. 12)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앞서 추진 중인 4개 지역은 모두 정비사업 해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다.
□ 남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번 사업이 조합설립에 100% 동의를 얻어 미동의 주민 설득 등 절차가 생략된만큼 빠른 기한 내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린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 1)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불량지에 공동주택 신축 가능 2)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재건축 평균 약 8년, 가로주택정비사업 평균 약 2~3년) 3)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등 장점이 있다.
□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 4대 공공지원 대책('14. 7) ▴가로주택정비사업 3대 활성화 방안('15. 5)을 시행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4대 공공지원 대책, 3대 활성화 방안 붙임자료 참고
□ 한편, '14년 10월 30일 국내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은 작년 12월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16. 1. 7~2. 6)을 통보, 3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 이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천호동(올림픽로 89길 39-4 동도연립, '15. 9. 22)과 서초동(남부순환로 323길 31 청광연립 포함, '15. 10. 1)은 현재 건축심의 준비 중이며, 올 연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고,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6개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4대 공공 지원대책'과 ‘3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별첨 2. 가로주택정비사업 「4대 공공지원 대책」 및 「3대 활성화 방안」
* 「가로주택정비사업 4대 공공지원 대책」 (2014년 7월)
<4대 공공지원 대책> ➀ 추정분담금 산정‧제공 등 사업성분석 서비스 공공지원 ➁ 전용 85㎡ 이하 미분양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➂ 건축공사비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공사비 40% 이내, 이자 2%) ➃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배포 및 자치구 전담부서 지정 등 행정지원 |
* 「가로주택정비사업 3대 활성화 방안」 (2015년 5월)
<3대 활성화 방안> ➀ SH공사 공동사업시행 참여 등 공공의 역할 정립 ➁ 중소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 시공보증 및 보증보험상품 개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➂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공동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설립지원 및 매뉴얼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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