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2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6년 9월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2․7호(대림역)이 교차하는 대림동 일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가시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의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재정비가 추진되었다.
□ 금번 재정비(안)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2018년 예정)에 따른 지역활성화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도입을 위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민원이 많았던 남측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그 중 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그 외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 남부도로사업소 및 대동초교 주변 이면부의 최대개발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도림로 및 도림천로 간선부에 대해서는 최고높이를 50m에서 60m로 상향하였다.
□ 도림로변에 대해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해 1층에 소매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입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장용도를 도입하였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제조업소 및 수리점을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며, 공동개발 미이행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페널티 규정을 폐지하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을 실현 가능한 범위로 조정하는 등 그간 개발을 저해해 왔던 규제조항을 재정비하였다.
□ 또한 금번 재정비계획에서는 이전 예정인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대한 계획지침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 도림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개발계획은 추후 현상공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복합된 서남권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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