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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 양평동5가 5번지 일대, 당산1동 410번지 일대

모두우리 2016. 9.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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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93호
서울 영등포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4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