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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93호 |
서울 영등포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에 따라 해제 결정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 「토지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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