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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반대편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전면부와 좌측 앞 휀다의 충돌사고-비보호좌회전 100% 과실

모두우리 2017. 6.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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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인정]

1. 사안

양방향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에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787,170원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여 그 과실 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판결.pdf


원고 차량은 2016. 3. 8. 22:00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
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효자시장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87,17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과실 비율 판단
1)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
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 나. 일련번호 329 참조).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과실비율이 20%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하던 원고 차량
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20:00경)에 발생하였는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특별히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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