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15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9.15.(114),1866]
【판시사항】
이미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 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 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공1987, 1700)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공1991, 46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공1992, 1978)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공1993상, 96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공1996하, 2305)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공1999상, 558)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0. 선고 98나5226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과 피고 3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고, 피고 4, 피고 5와 피고 6에 대하여는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아직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위 부동산 소유 명의자가 제3자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종전의 소유 명의자에 대하여 위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제3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는 1990. 2. 13. 그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7 토지를 피고 1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 1은 1991. 9. 27. 피고 3과 위 각 토지의 각 1/4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1. 9.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를 하고 1991. 10. 2. 그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3이 피고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위 목록 7 토지의 1/4 지분에 관한 피고 4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목록 1, 2, 3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5 명의의 담보가등기, 위 목록 6, 7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5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목록 4, 5 토지의 각 1/4 지분에 관한 피고 6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는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채권자대위소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가 그 소유의 위 목록 8 토지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가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및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