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전용-법제처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

모두우리 2019. 8.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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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0-0095 요청기관회신일자2010. 5. 14.
법령「 산지관리법」 제16조
안건명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관광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기준(「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하되 관광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제하지 않고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면적 중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하되 관광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제하지 않고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제3호),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복구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에서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하고(제1항), 산지전용, 토석채취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으며(제4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 중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실제로 전용하게 되는 산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분할납부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전체 면적 중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나누어 실제로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구비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서 복구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리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산지전용 기간 및 산지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면적 중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나누어 실제로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는 때”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복구비를 예치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실제로 산지전용하게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진행단계별로 실제로 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하여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위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미리 산지전용허가만 받고 형질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가 투기대상 및 난개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 중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산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하되 관광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제하지 않고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