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전용-법제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단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모두우리 2019. 8.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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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16-0202 요청기관민원인회신일자2016. 7. 21.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 나목
안건명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목 1) 등 관련)

  •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6. 2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사방 등 국토 보존 시설

    100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50

    5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50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0

    10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100

    .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원설비가스공급시설석유저장시설송유관집단에너지시설

    50

    5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8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0

     

    0

     

    0

     

     

     

     

    50

     

    50

     

    50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 도로법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100

    100

    . 농어촌도로 정비법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도로 부속물

    100

    1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도로

    100

    10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 철도사업법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100

    0

     

     

    100

     

    5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 도시철도법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2) 도시철도법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100

     

    0

     

    100

     

    50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100

    100

    . 농어촌정비법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 농어촌정비법9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0

     

     

     

    1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100

    . 초지조성용지

    100

    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29조제2항제2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법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 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

    100

    . 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시설어업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100

    .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0

    (33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100

    . 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00

    100

    .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50

     

    100

     

    . 농업기계화 촉진법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연구 시설

    0

    50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50

    100

    . 공항시설법2조제7에 따른 공항시설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50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중 배후지원단지를 제외한 시설용지의 경우에는 100)

    . 항만법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0

    50

    . 발전댐상수도댐의 제당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공립학교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3)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100

    100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50

    50

    .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의료법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0

    100

    . 농촌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10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100

    10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62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0조제1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50

    50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아목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50

    50

    .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지후생시설

    0

    50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0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0

    100

    .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0조의2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1811일부터 201912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50으로 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0

    50

     

    .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만, 2018213일부터 201912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 사업 시설.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0

    100

    .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50

    .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다만, 20091128일부터 2012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는 경우

     

     

     

     

    0

    0

     

     

     

     

    100

    50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다만, 2018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100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지. 다만, 2018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11일부터 201812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관광진흥법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자연공원법20조에 따른 공원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9조에 따른 도시공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0

    50

    .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32항에 따라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간 감면하되 20228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10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조의103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100

    100

     

     

     

     

     

     

    비고

    1. 3호거목너목러목머목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허가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질의배경


    ○ 민원인은 ○○도시공사의 직원으로 해당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의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 지침에 따른 “지원시설용지”가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지에 해당하면 농지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 이유


    「농지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함)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표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는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감면대상란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진흥지역 밖의 경우에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1)에서는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서는 “산업단지”란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호 각 목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의 위임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33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표에서는 산업단지개발 관련 토지이용계획의 용도별 입지를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세분하여 규정하면서,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용도란에서는 행정, 교육, 금융, 고용, 의료 등 공공지원시설, 정보처리·전시·유통을 위한 생산지원시설, 문화·관광·체육·생활편의·복지회관 등 후생복지시설로, 비고란에서는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1)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 택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대상이 되는 “택지”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거나 그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는바, “택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택지(宅地)는 집을 지를 땅의 의미이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주택용지 외에 해당 주택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지도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택지”의 의미는 주택용지 외에 해당 주택용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용지인 근린생활시설용지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에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산업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지만, 산업단지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산업단지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농지의 농지보전ㆍ관리·조성 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시키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단지를 산업시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제2조)로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용지로 구성된 일단의 토지라는 점 등 고려할 때 주택용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나목에서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는 주택용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주택용지와 이를 직접 지원하는 용지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안의 지원시설용지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를 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복지지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비고란에서는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문언의 비추어 볼 때 지원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주택용지를 직접 지원하는 용지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산업시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용지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거나 주택용지와 관련된 용지라고 하더라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라는 지원시설용지의 본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에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나목에서 산업단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나 통합지침 제13조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산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용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산업시설이 아닌 주택용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용지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 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시설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것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등의 취지였다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을 산업시설과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면 되었을 것이고 굳이 현행과 같이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감면대상으로 하고 택지를 제외하는 규정방식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