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처분,사용수익,관리)/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공유관계의 공유자 1인의 특정구분소유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구분소유 부분이 다른사람에게 양도되고

모두우리 2019. 9. 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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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44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11.15.(262),1896]

【판시사항】

구분소유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분소유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45조 제1항, 제262조 제1항, 제2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공1994상, 100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공1997상, 1215)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공1999상, 52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공2005상, 82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등 참조),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그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와 같은 수인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공유관계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이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분소유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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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서춘근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 항소인】 김점엽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현일)

【변론종결】

2006. 5. 2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9. 30. 선고 2004가단5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김점엽은 여수시 적량동 산 118 임야 69,129㎡에 대한 각 1/3 지분 중,

(1) 원고 서춘근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983㎡에 관하여 1986. 4. 2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2) 원고 박석규에게 같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22㎡에 관하여 1988. 2. 2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3) 원고 이상진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26㎡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김연균은 원고 이상진에게 위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위 (나)부분 826㎡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 서춘근, 박석규의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점엽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서춘근, 박석규와 피고 김연균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원고들의, 원고 이상진과 피고 김연균 사이에 생긴 총비용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여수시 적량동 산 118 임야 69,129㎡ 중,

가. 원고 서춘근에게 주문 기재 (라)부분 1,983㎡에 대한,

나. 원고 박석규에게 주문 기재 (다)부분 1,322㎡에 대한,

다. 원고 이상진에게 주문 기재 (나)부분 826㎡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0. 6. 23.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윤수, 박응수, 박상선 등 3인은 1946. 12. 10.경 박공숙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여수시 적량동 산 118 임야 69,12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각각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3분의 1씩 분할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각 소유부분을 구분하여 사용·수익하였다.

나. 박윤수는, 이 사건 임야 중 자신이 매수한 부분 가운데, 1966. 4. 26.경 원고 서춘근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983㎡{매매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 9정6반7보내 강수등 서씨 묘 윗부분 600평으로 표시함, 이하 ‘(라)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31,000원에 매도하였고, 1968. 2. 29.경 박병인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22㎡{매매 당시에는 적량리 산 118번지 개간지 총 3,000평 중 400평으로 표시함, 이하 ‘(다)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4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1973. 3. 19.경 원고 이상진에게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26㎡{매매 당시에는 적량리 산 118번지 9정6반7보 중 하변로 측 개간지 박윤수 관리의 250평으로 표시함, 이하 ‘(나)부분’이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35,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 무렵 박윤수로부터 위 각 매수 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 서춘근, 이상진은 현재까지 그들의 위 각 매수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다)부분은 박병인이 점유해 오다가 1990. 6. 21.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인 원고 박석규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현재까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박윤수, 박응수, 박상선 등 위 3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0. 6. 23. 접수 제20313호로 194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 박상범(박윤수의 아들), 박응수, 박상선 명의로 각 1/3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그 후 박상선은 1989. 1. 25. 피고 김연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던 부분을 매도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89. 2. 24. 접수 제2559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한편, 박응수가 1997. 12. 2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박응수의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4. 5. 13. 접수 제9265호로 피고 김점엽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갑 제2, 5, 6, 7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장병섭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조성인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춘근은 1966. 4. 26.부터 1986. 4. 26.까지 (라)부분을, 박병인은 1968. 2. 29.부터 1988. 2. 29.까지 (다)부분을, 원고 이상진은 1973. 3. 19.부터 1993. 3. 19.까지 (나)부분을 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원고들의 위 각 점유 부분에 관하여는 위 각 만료일자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들의 피고 김점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응수는 원고들의 위 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 김점엽은 박응수의 위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김점엽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원고 서춘근에게 (라)부분에 관하여 1986. 4. 2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박병인의 상속인인 원고 박석규에게 (다)부분에 관하여 1988. 2. 2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 이상진에게 (나)부분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박상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원고들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각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시효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르면 원고 서춘근과 박병인(원고 박석규)은 그 각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김연균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 등기명의자들의 소유관계가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아닌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인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원고 이상진은 피고 김연균이 그의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김연균은 원고 이상진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1/3 지분 중 (나)부분에 관하여 1993. 3. 1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김점엽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상진의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서춘근, 박석규의 피고 김연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종복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