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러 가니 "방금전 계약됐어요"..이런 일 사라질까
기사입력 2021.02.26. 오전 7:45
국토부, 허위광고 의심 두달 새 '681건' 적발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부동산 중개 매물 중에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 68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다.
모니터링 대상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이다. 모니터링 기간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였다.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선 지자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된 2257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건은 제외했다.
세부유형은 명시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 신고 대비 36.0% 감소했다.
명시의무 위반 비중은 이전 모니터링 결과 79.1%에서 이번에 60.4%로 감소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며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경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오피스 시장의 위상과 경쟁력 진단-KB (0) | 2021.02.27 |
---|---|
빌 게이츠 "머스크보다 가진 돈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 조심해야"-서울 (0) | 2021.02.26 |
단순 실수?···집값 띄우기 의혹 1년간 3,700건[집슐랭]-서울 (0) | 2021.02.26 |
광명·시흥 개발 기대감에 매물 싹 사라졌다-파인낸셜 (0) | 2021.02.25 |
국토부, ‘아파트값 띄우기’ 허위 거래신고 집중 조사 나선다-한겨레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