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국토법시행령 개정 --생관-입주업종 확대, 녹관-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자녹-골재생산시설 허용

모두우리 2022. 1. 11. 14:06
728x90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ㅇ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농수산물 창고ㆍ판매시설과 일부 도정ㆍ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년말 기준 총 5,003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ㅇ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짚ㆍ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물환경보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제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시행령 제84조의2, 93조의2)

 

2003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어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 정부는 ‘09~’20년까지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부여한 바 있으나, ‘20년에는 연장없이 종료된 바 있음

 

** 경기도에 따르면, ’18년 기준 내에서 약 11천개 공장이 신증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 

 

ㅇ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시행령 별표17)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시행령 제19조의2)

 

ㅇ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21.1)됨에 따라,

 

*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 포괄적 규제 완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하여 사업시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