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ㅇ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건축법 제57조)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용도지역 | 주 거 | 상 업 | 공 업 | 녹 지 | 기 타 |
기준면적 | 60㎡ | 150㎡ | 150㎡ | 200㎡ | 60㎡ |
※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
*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 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
②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ㅇ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현재 일정한(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ㅇ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 합산하여 계산
□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 허가기준 |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지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2년 |
주민복지‧편익 시설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을 경영 |
2년 |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 적합한 사업에 이용 | 4년 |
현상보존용 | 나대지 등 개발‧이용이 제한‧금지된 토지 | 5년 |
?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