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모두우리 2022. 2.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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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2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 기준면적은 현행 건축법령상 대지 분할제한 면적기준 적용(건축법 제57)

 

<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용도지역 주 거 상 업 공 업 녹 지 기 타
기준면적 60 150 150 200 60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 상업지역200에서 150, 공업지역660에서 150등으로 기준면적 각각 조정 

 

* 지자체에서 기준면적의 10%로 허가대상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서 공고 시,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에서 6초과 토지까지 허가대상에 포함 가능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한다

 

* 현재 일정한(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주택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회피 목적으로 계약을 수차례 나누어 체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우려가 낮아 6억 원 이상*토지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하도록 한다

 

* 1년 이내 해당토지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지분포함)한 경우 합산하여 계산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 부동산 거래 시장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용도 허가기준 이용의무기간
주거용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2
주민복지편익 시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2
농업축산업임업어업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 등을 경영
2
공익사업, 지구 지정 등 적합한 사업에 이용 4
현상보존용 나대지 등 개발이용이 제한금지된 토지 5

 

?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