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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2년 2월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현재 주유소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 있어, 신안산선 신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회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은 계획지침에 따른 건축물 용도계획(업무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로 신대방1가길변 도로 확폭 및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시흥대로변 건축한계선 추가 확보에 따라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가로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4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업무‧상업시설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과 더불어 광역중심으로의 기능 및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작구 신대방동 686-4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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