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2조-정의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3자간 합의 + 제3자에게 채권의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모두우리 2023. 8. 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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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64485,6449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10상,12]

【판시사항】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361조, 제36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공1995상, 3514)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73)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공2001상, 28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원고, 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 78847, 78854 판결

【주 문】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반소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2의 상고에 대한 직권판단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2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2의 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1 또는 피고 3 명의로 경료하였던 원심판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위 각 소송은 그 목적이 원고들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보통의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고들마다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2008. 8. 4.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적법한 상고기간인 2주가 경과한 같은 달 20.에야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상고는 부적법하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2가 피고 2로부터 소외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1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의 아들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1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별지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의 다른 아들인 피고 3 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하자담보책임의 추급에 의한 원고 2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주장을 배척하여 위 원고가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1의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 1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담보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또는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9,000만 원이 대물반환예약의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매매계약 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외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써 대물변제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채권액은 위 가등기의 목적 부동산의 시가에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액인데 그 금액이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 또는 대물반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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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나78830(본소),2007나78847(반소),2007나78854(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상)

【원고, 항소인】 원고 2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외 1인)

【변론종결】
2008. 6. 20.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단81496(본소), 2006가단46837(반소), 2007가단23213(병합)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1 및 원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1 및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 2는 원고 2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3213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 마친 가등기의, 피고 3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5. 12. 20. 접수 제68710호로,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5. 12. 21. 접수 제68987호로 각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 1은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7. 3. 10. 30.자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 1의 원고 1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과 수정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나항 2행 ‘2005. 10. 25.’을 ‘2005. 10. 20.’로, 4면 4행 ‘5,000만 원의’를 ‘2,000만 원의’로, 4면 9행 ‘2006. 1. 6.’을 ‘2006. 1. 16.’로, 5면 마지막 행 ‘2005. 12. 20.자인’을 ‘2005. 12. 2.자인’으로 각 고치고, 6면 1행 ‘5,300만 원의’ 앞에 ‘지급기일 2005. 12. 20.자인’을 추가하며, 6면 6행 ‘301호와 403호에’를 ‘303호와 401호에’로, 6면 9, 10행 ‘나머지 ... 부도처리되었다.’를 ‘나머지 9장의 어음들은 무거래나 위변조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다.’로, 7면 4의 가, 나항을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9,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담보가등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갑1의 1, 갑9, 을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2005. 11. 2. 원고 1과 사이에, 피고 2의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9,000만 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원고 1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에 이전받기로 하는 취지의 대물반환의 예약을 체결하고(갑9{매매예약계약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9,000만 원이 위 대물반환예약의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외에 이 사건 303호와 401호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형식상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대물반환예약의 대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9,0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대물반환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2007. 1. 10. 원고 1에게 대물반환예약의 완결일을 2007. 3. 10.로 하여,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인 1억 7,000만 원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에 위 부동산을 대물반환받기로 하는 대물반환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 1에게 도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피고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3. 10.자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은 위 2007. 3. 10.자 대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9,000만 원의 채권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303호와 401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07. 3. 10.자 대물반환으로서 소멸된 이 사건 매매계약 잔대금채권의 원리금은 위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그 금액이 9,0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현수(재판장) 박광우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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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가단81496(본소),2006가단46837(반소),2007가단23213(병합)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1

【원 고】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상)

【피고(반소원고)】 피고 1

【피 고】 피고 2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

【변론종결】
2007. 6.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1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3에 대한 본소청구 및 원고 2의 피고 2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1은 피고(반소원고) 1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2007. 3. 10.자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1과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1. 피고 2는 원고 2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도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3은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0. 접수 제68710호로, 별지목록 3.항 기재 아파트(4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1. 접수 제68987호로 각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 1은 피고(반소원고) 1에게 별지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한 2006. 4. 30.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2는 2005. 10. 10. 피고 2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면허( 번호생략)를 가지고 있는 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소외인)(2004. 8. 10. 설립등기, 대표이사 소외 2, 이하 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라는 법인을 1억 1,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2는 2005. 10. 20. 위 1억 1,000만원 중 계약금 2,000만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고, 원고 2의 요구로 2005. 10. 25.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 1과 피고 3은 피고 2의 자식들이다.

라. 원고 2는 2005. 11. 7. 소외 4의 잔금 지급 요구를 받고 아래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① 2005. 11. 18.까지 양도잔액을 완불한다.

② 어음은 양도인측이 양수인이 지정한 장소로 한 장씩 가져가서 현금과 교환한다.

③ 위 약속을 어길시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반환치 않는다.

④ 잔금 완불(9천만원) 후 면호 서류 일체를 넘긴다이와 동시에 가등기도 해지한다.

마. 원고 1 소유의 별지목록 1항 기재 아파트(1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1. 2. 접수 제59532호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 3 앞으로 별지목록 2.항 기재 아파트(303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0. 접수 제68710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별지목록 3.항 기재 아파트(4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과 2005. 12. 21. 접수 제68987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0. 23.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제도기능사 및 건설재료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 2는 잔금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소외 3에 이어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소외 5는 2006. 1. 6. 피고 2에게 9,600만원을 2006. 2. 20.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시 소외 1 주식회사의 공사 면호를 피고 2에게 양도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소외 5도 위 돈을 피고 2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갑5, 을6, 다툼 없는 부분]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소외 1 주식회사가 2004. 9. 2. 건설업등록 신청시 2개의 면허를 대여하여 등록신청 되었다는 이유로 2006. 10. 23.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만원을 반환하고, 잔금 9,000만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외 1 주식회사의 양도계약의 중요한 목적은 원고 2가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하려는 것이지 건설업 면허를 이용한 공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원고 2는 소외 1 주식회사 인수후 공사실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 2는 원고 2에게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권(10장)을 주어 원고 2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제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또한, 이 사건 101호에 대한 가등기는 잔금에 대한 담보조로 마쳐진 것인데, 피고 1이 2007. 1. 10. 청산금 통지를 발송하였으므로 그 청산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들의 본소 해제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되었는지의 여부는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이 건설업 면허를 이용한 공사인지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의 발행이었는지가 쟁점이다. 

나. 원고 2가 이 사건 소외 1 주식회사 양수 후에 위 법인의 공사 면허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공사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는 위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을 알아 본다. 

(1) 피고 2는 2005. 10. 20. 원고 2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받은 후에 소외 1 주식회사 대표 명의를 소외 2에서 소외 3으로 바뀌었고, 소외 2는 며칠 후 국민은행 북악지점 담당자에게 원고 2, 피고 2와 같이 찾아가 당좌거래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2) 피고 2는 2005. 11. 2. 원고 2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101호에 담보조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고, 2005. 11. 9. 원고 2에게 약속어음 용지 4장을 건네 주었다

피고 2는 2005. 11. 22. 다시 원고 2의 부탁을 받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소외 3에게 약속어음 6장과 어음발행 도장, 법인 인감도장 및 카드 기타 법인등기부 등본을 건네 주었고, 담보조로 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지급기일 2005. 12. 20.자인 4,300만원과 5,300만원의 어음 2매를 건네 받았다

(3) 소외 3은 피고 2에게 건네 준 위 4,300만원의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어음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위변조 신고를 하고, 위 은행에 별단예금을 예치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 2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각하 처리 되었다. 

(4) 이에 피고 2가 원고 2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고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겠다고 하자, 원고 2는 이 사건 301호와 403호에 피고 3 앞으로 위 근저당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5) 원고 2는 피고 2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어음 10장을 모두 발행하였는데, 그 중 액면 1,000만원인 어음 1장만 정상 결제되었고, 나머지 9장 액면 합계 458,500,000원의 어음들은 무거래나 위변조를 사유로 부도처리 되었다. 

소외 1 주식회사와 국민은행 북악지점과의 당좌거래는 2006. 3. 6. 원고 2가 약속어음 위변조 해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되었다. 

(6) 피고 1은 원고 2가 위 매매잔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자, 2006. 6. 14. 이 사건 2006가단46837호로 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근저당등기에 의하여 2006. 5. 12. 이 법원 2006타경10480, 1049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7)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공사실적이 없고 건설업 면허만 있는 법인의 매매가는 2,000만원 정도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있고 은행과 당좌거래를 할 수 있는 법인은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이었다. 

건설업 면허 있는 법인의 당좌거래는 금융기관이 공사실적이나 대표이사의 신용을 조사한 후 당좌공탁금 200만원을 받은 후에 이루어 진다. 

[증 거] 갑6, 증인 소외 2, 국민은행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믿지 않는 증거 갑8.

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소외 1 주식회사의 매매계약은 원고 2가 건축공사 보다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당좌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매매의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위 소외 1 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것 만으로 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거래를 할 수 없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소외 1 주식회사와 국민은행 북악지점과의 당좌거래가 2006. 3. 6. 중지된 이유는 원고 2가 부도낸 9장의 약속어음 위변조 해명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이므로 이를 피고 2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 매매계약의 중요한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한 건설업 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고, 단지 부수적인 위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주장은 이유없다. 

4. 피고 1의 반소 주장에 대하여

가. 을10에 의하면, 피고 1이 2007. 1. 10. 원고 1에게 이 사건 101호에 대한 청산금 평가액의 통지를 하였고, 그에 의하면 이 사건 101호는 약 1억 7,000만원 정도이고,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1억 4,500만원의 근저당과 이 사건 채권액 9,000만원을 합하면 원고 1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남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나. 따라서, 원고 1은 피고 1에게 청산기간 2월이 종료한 2007. 3. 10.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1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이종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