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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궁동 213-21외 1필지 일대 상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연장)

모두우리 2023. 9. 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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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3-171

 

-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행위제한(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211필지 일대 상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제안 및 신속통합기획가이드라인()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중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위허가 제한(연장)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92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대상지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궁동 213-21
1필지 일대
51,071.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중

2. 제한사유

대상지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되어 정비획을 수립 중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행위제한을 연장하고

3.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1(,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한함)

4. 행위제한 내용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가설건축, 대수선, 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황, 전유부 분할 포함)

5. 행위제한 제외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

6. 관련도서 : 생략(구로구청 주택과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시문(우신빌라 행위제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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